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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형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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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원처리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보충) |
일시 | 제121회 제5차 본회의 1995.12.09 토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민원에 대한 중요성을 본 의원은 오전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적인 예로 주유소를 허가하는데 있어서 주유소를 짓고자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느냐, 그주유소가 생기므로써 빚어지는 환경에 대한 파괴와 주위 여건의 파괴를 과연 그 상충되는 의견들대책어떻게 집행부에서 조율해 나가느냐 하는것이 바로 민원처리의 고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것은 그러한 민의의 수렴의 유일한 통로인 민원을 이제는 개인의 재산권의 보호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입장에 서서 그 부분을 재산권보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까지의 민원 취합이 시민과에서 이루어져서 각 구청, 동으로 송부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우선 사업에 순서를 정할때 있어서 그 민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시민과의 역할이 그 민원을 취합하고 그것을 회신하는데 그치지말고 정확히 분석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예산반영을 하는 최후의 예산 반영회의에 있어서 그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그러한 절차를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
답변자 : 총무국장 김종엽 | |
제목 | 민원처리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보충) |
일시 | 제121회 제5차 본회의 1995.12.09 토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조형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민원처리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셨는데 민원서류가 들어오면은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항상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민원이 접수되면은 즉석에서 가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민원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안된다 이것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즉석에서 가부를 해주어야만 그 분이 두번 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한번 민원이 와서 처리할 수 있는 1회 방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그 접수를 받고 바로 관계되는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녹지과 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현지출장을 같이 나갑니다. 같이 가서 이 대지는 이 위치는 어떠 어떠한 여건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다해서 같이 회의록을 작성해서 가부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번에 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 민원인이 와서 접수가 되면은 이것은 처리가 가능한 점을 접수했기 때문에 그 분이 다시 오지않아도 그 분을 대리해서 할 수 있는 민원인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 156명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민원이 와는데 이번에는 문서계장을 이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민원실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문서계장은 그 민원서류를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고 어떻게 하면은 안되겠다는 답변을 후견인으로서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을 시켜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