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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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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형철 의원
제목 민원처리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21회 제5차 본회의 1995.12.09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원에 대한 중요성을 본 의원은 오전에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적인 예로 주유소를 허가하는데 있어서 주유소를 짓고자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보호하느냐, 그주유소가 생기므로써 빚어지는 환경에 대한 파괴와 주위 여건의 파괴를 과연 그 상충되는 의견들대책어떻게 집행부에서 조율해 나가느냐 하는것이 바로 민원처리의 고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것은 그러한 민의의 수렴의 유일한 통로인 민원을 이제는 개인의 재산권의 보호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입장에 서서 그 부분을 재산권보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까지의 민원 취합이 시민과에서 이루어져서 각 구청, 동으로 송부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우선 사업에 순서를 정할때 있어서 그 민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시민과의 역할이 그 민원을 취합하고 그것을 회신하는데 그치지말고 정확히 분석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예산반영을 하는 최후의 예산 반영회의에 있어서 그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그러한 절차를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김종엽
제목 민원처리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21회 제5차 본회의 1995.12.09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조형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민원처리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셨는데 민원서류가 들어오면은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항상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민원이 접수되면은 즉석에서 가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 민원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안된다 이것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즉석에서 가부를 해주어야만 그 분이 두번 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한번 민원이 와서 처리할 수 있는 1회 방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그 접수를 받고 바로 관계되는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녹지과 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현지출장을 같이 나갑니다. 같이 가서 이 대지는 이 위치는 어떠 어떠한 여건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다해서 같이 회의록을 작성해서 가부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번에 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 민원인이 와서 접수가 되면은 이것은 처리가 가능한 점을 접수했기 때문에 그 분이 다시 오지않아도 그 분을 대리해서 할 수 있는 민원인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 156명을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의 민원이 와는데 이번에는 문서계장을 이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민원실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문서계장은 그 민원서류를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고 어떻게 하면은 안되겠다는 답변을 후견인으로서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을 시켜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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