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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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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성천 의원
제목 평화1동 지하보도 옆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일시 제216회 제2차 본회의 2004.09.02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 오래동안 본의원이 2년여 이상 시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평화1동에 지하보도 문제를 가지고 여러차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한바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보도는 여러가지 교통문제나 안전상의 문제상으로 봐서 존재해야 되며 당연히 그러한 시설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 정상적인 사람도 오르고 내리기 힘든 이러한 상황에 장애인이나 나약자들은 당연히 불편과 실효성이 전혀 없는 시설입니다.

얼마전 복지환경국장으로 계시는 강춘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그 지역에 여러 차례 나와 시민들과 말씀도 나누고 주어진 형편을 잘 고려하고 관찰해 온바 있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주신 국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조속히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그러한 불편한 시설을 좀더 편리한 시설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주민은 그 지하보도에서 조금 떨어진 주유소 부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복지와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시민의 숙원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협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리면서 시민들이 즐거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평화1동 지하보도옆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일시 제216회 제2차 본회의 2004.09.02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평화1동 지하보도 횡단보도 설치문제인데 그동안 장애인을 위해서 박성천 의원님께서 누차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지하보도로부터 200미터 미만은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 규칙때문에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알아 보니까 지방경찰청 규제 심의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규제심의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심의 가결해 주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경찰청 규제심의위원회에 한번 올려서 평화동에 사시는 장애우 이런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꼭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보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거기서 부결이 되면 이것도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조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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