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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특정시 지정에 따른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4.09.0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특정시 지정에 따른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를 포함한 인구 50만이상 시는 지역발전의 거점도시로서 행정에 대한 전문성다양성과 광역적 행정수요가 폭증하여 인구 50만 이하의 중소규모 시와는 사무, 조직, 재정분야 등에서 차별화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근거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03년 12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정시와 유사하게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승인권한, 공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업소관리 권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지방산업단지 지정 농지전용 처리 등 도의 사무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교통, 주택, 급수, 용지확보, 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구와 인력 확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는 재정지원 대책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된지 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종전과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시 지정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특정시 지정에 따른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16회 제3차 본회의 2004.09.0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 다음에 특정시 문제, 작년에 요란했는데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무엇을 했느냐, 도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넘겨 받을 것이냐, 특정시면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한 대접을 무엇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저희가 용역에 따르면 지난 2월17일 용역을 줘서 7월2일 용역 중간보고를 했고 8월30일 최종보고 용역이 끝나서 9월6일 50만 이상 도시 국회의원 35명과 시장 11명이 모여서 국회통과 대책을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많은 권한, 도시계획에 관한 전 권한, 그 다음에 도로, 교통, 주택, 환경, 사회복지, 산업진흥, 인사권, 부이사관 신설문제 그 다음에 구청장 관계와 정원에 대한 자율권등 모든 권한에 대해서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 전략은 일괄법으로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6일날 결론이 날 것인데 일괄 개정을 목표로 의원입법을 추진해 보고 일괄입법을 하게 될 경우 가장 강력한 반대 집단이 도청 광역자치단체인데 반발이 심하면 시급한 개별입법을 의원입법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6일날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금년 정기국회중에 마무리 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중에는 법 통과를 마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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