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이희수 의원
제목 완산동 연립주택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완산동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한 점이 있어서 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로 '96년 2월 20일날 지정을 했다는데 이 공문은 '96년 7월 4일 주민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난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공문을 보낼 때는 이렇게 보내면 안돼죠. 시에서 깍듯이 거기를 보살피고 한 달에 한번씩 꼭 가서 점검을 하고 있사오니 바람이 불고 비가와도 안 허물어지게끔 항상 준비태세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축물이 불안한 요인이 있어 점검결과 통보하오니 건축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이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보낸 공문과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맞지 않찮습니까. 그리고 그 조합에다가 600만원 융자를 시에서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립이 붕괴가 되면 이쪽에서 시장께서 보증서고 600만원을 담보로 해줬기 때문에 붕괴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주시에 재산상 손실이 온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시장께서 계단 올라가는데 금이 가고 벽면에 금이 갔다. 하기야 이 바쁜 일과 중에 언제 그 빈촌 완산동까지 와서 확인을 할리야 없겠습니다만 옆에서 거들어주는 과장들이 말에 이게 이렇습니다하고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단을 올라가는 데에서 물이 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장님 말씀은 정화조가 새어서 나온다고 하는데 정화조는 저쪽 밑에 있는데 요즘은 정화조가 거꾸로 올라와서 솟아 나가지고 아파트 틈새로 나옵니까? 이것 뭔가 진짜 개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한 옛날에 전에 있는 고정관념 속에 시간 가고 세월 가고 월급 받고 이런 무의미한 우리 공무원들이 개중에 있는데 재차 말씀드린다면 능력주의의 인사에는 과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인사는 좋은 자리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로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고 붕괴되기 전에 시에서 보증선 600만원 중에 350만원을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물어야 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이 말하자면 담보가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같이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특히 며칠 후에 동완산동 시민과의 대화에 오셔서 직접 제가 안내를 해서 모시고 그 현장을 보시면 얼마나 진짜 서민들이 불쌍하게 살고 있고 눈보라, 비바람이 칠 때는 밖으로 나와서 잠자다 말고 또 건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애처로운 것을 우리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빠른 시일안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완산동 연립주택에 대해서(보충)
일시 제128회 제2차 본회의 1996.09.13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희수 의원의 보충 발언은 2월달에 구청장 명으로 발송된 편지가 모순된다. 내용도 모순되고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 지적을 액면 그대로 지적 그대로 제가 인정합니다. 이것은 표현도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실무 공무원들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아주 좋은 지적을 저한테 해주셔서 하마터면 큰 재난을 만날지도 모르는 사태를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들이 가난한 분들이 살기 때문에 더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시장 명의의 소유권 등기 뭐 이런 재산권 보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에 위험에 관계되는 이런 중대한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즉시 지체없이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공문이 구청장 명으로 나간 공문이 부적절하고 또 표현도 모순된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