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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에 관하여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업소측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감소된다고 할 것이나 청소년을 둔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 남성들에게도 환영을 받았던 조치라고 봅니다.

최근 일부 다른 시·도시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분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만 엊그제 우리시에서도 U대회 개최라는 명분만 가지고 도에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심야영업시간 연장은 과소비를 조장하고 각종 범죄의 유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차제에 좀더 많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결정을 다시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에 관하여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유흥업소 심야영업시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공립 공원지역의 접객업소에 영업시간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었는데 다른 시도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다른 곳에서 하는 예에 따라서 지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우리 시 당국이 아니라 경찰관서입니다. 범죄나 여러 가지 비행이 이것 때문에 더 증가될 염려가 있고 치안에 영향을 받는 경찰쪽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시 입장으로도 물론 이런 치안질서가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의 소득과 돈벌이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제 생각으로는 다른 도시에서 하는 대로 더 연장하거나 더 단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대부분의 시도에서 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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