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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서낭로로 인한 전주고등학교 보상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낭로에 대하여 질문하기 전에 앞서 본의원의 질문은 전주 고등학교 학생들, 야구부, 동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낭로는 병무청에서 동국교 삼거리까지 약 1,004m로 병무청에서 진안 사거리까지 폭 25m 약 200m구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남은 구간 804m 구간 중 폭 20m 약 600m 구간을 이미 약 50억의 시비와 양여금 사업으로 2년전부터 토지와 건물을 협의매수하여 서낭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전주고등학교 관계자의 기관 이기주의 발상으로 서낭로 확장을 10개월여 동안 도로 확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본 의원은 60만 전주시민에게 먼저 고발하는 바입니다.

문제의 토지와 건출물은 전주고등학교 안에 있는 종노송동 505-38번지, 지목-학교부지, 면적-35㎡ 소유주는 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505-42번지, 지목-학교부지, 면적-10㎡, 소유주는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754-7번지 지목-도로, 면적 78㎡등 일부이며 소유주는 건설부로 되어 있으나 전주고등학교 담장안 완산구 중노송동 754-7번지 225.25㎡(68.25평)의 야구연습장과 완산구 중노송동 505-1, 38, 42번지에 94.25㎡(28.56평)의 야구부 숙소가 수년전에 세워져 있습니다. 문제의 야구연습장은 블록천막조로 천막이 오래 되어 찢어져 철거해야 할 건물이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막이 날아가가지고 전부 찢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법 제25조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어 두 건물은 건축법 제25조 제1항, 2항에 의거 미협의 건물로서 건축허가 신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과 저와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변호사를 전문업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시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고등학교는 공영기관이기 때문에 건물허가를 내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고등학교가 시와 협의를 안한 이유는 첫째 그곳은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도로부지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전주시에서 전주고등학교에 1995년 12월 29일까지 토지 1필지 10㎡(요금액 10,800,000원), 지장물 1건(8,186,370원)을 협의매수에 응해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제2안을 '96년 8월 9일자로 다시 통보하였으나 '96년 8월 19일자 불응하는 야구연습장과 담장은 현물보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값을 달라는 억지를 부렸다는 얘기죠. 불가피한 실정과 귀기관에서 보상하려는 보상예정액 전액을 투자하여도 담장은커녕 야구연습장 한가지도 해결되지 못하오니 야구연습장과 담장은 현물보상을 하여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담장은 철거와 동시에 축조하여 주시고 야구연습장은 부분보다 전액 보상하여 주시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전주시장 앞으로 '96년 8월 19일자 회신이 왔습니다. 전주시내 어느 도로를 낼 때 전주시청에서 담장을 처준 것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 불법 무허가 건물을 시와 협의하지 않고 미협의한 채로 도로부지에다가 도시계획선에다가 지어놓을 기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전주고등학교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일을 감히 생각조차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말을 점잖하게 해야지 의원이 돼가지고)

이재균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뒤 협의에 응하지 않아 2차로 '96년 9월 4일 지장물을 13,592,37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어 서낭로 도로확장사업이 암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본의원은 전주고등학교장에게 묻습니다. 전주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을 넓히는데 전주고등학교 관계자가 어린애도 아닐진데 상식도 없이 객관성과 도덕성 결핍과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건축해 놓고 계속적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기관 이기주의는 곧 전주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자진철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상렬 전주시장께서는 이제 오셔서 처음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질문한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시장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시장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본 건물들은 전주고등학교 관계자들께서 자진 철거하지 않겠다면 시에서 강제로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보상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구연습장은 서낭로 20m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는 도로부지(건설부)와 야구부 숙소는 인접 25m 도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어 시와 협의가 불가능함으로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신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주시는 얼마전 거마로 확장시 1년이 넘게 농조의 기관 이기주의와 5년이 넘게 끌고 있는 대학로, 여기에다 전주고등학교까지의 기관 이기주의로 전주시 도시발전에 크게 저해되고 있음으로 양상렬 전주시장께서는 과감히 기관 이기주의에 강경책으로 맞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서낭로로 인한 전주고등학교 보상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28회 제3차 본회의 1996.09.16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고등학교 보상에 관계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라북도 토지수용 위원을 10년이상 했습니다.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보상할 수 있느냐,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절차를 안 거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만들었을 때는 그 건축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건축법에 위반된 제재를 받는 건물이라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은 받아야 하고 보상금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치가 맞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용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학교시설이나 일부가 수용토지에 들어가서 파괴되니까 파괴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서는 그 건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그 나머지, 집이 있는데 반절은 헐리고 반절만 남는다. 반절만 가지고는 수선해서 써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어차피 이것은 부셔야 된다 할 때는 그 남는 부분도 같이 수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헌법정신이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 재산권을. 그런데 이것은 나머지만 가지고는 고쳐 쓸 수 있다. 양쪽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한다면 100% 보상을 해줘서는 안되지만 이것이 질적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본래의 용도대로 쓸 수 없다 그럴 때는 그 개인의 재산권을 전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김진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거기에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앞으로 조사를 해서 위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전주고등학교에 특혜를 주지 않도록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있는 바대로 한다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 또 수용되지 않은 건물 부분에 대한 보상 등은 이런 법의 일반원칙이 있고 이런 법의 일반원칙은 우리 나라 법률 뿐 아니라 모든 문명국가에서 다같이 적용하는 법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택과장에 관계되는 문제도 제가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에게 잘했다고 상을 주더라도 상을 받을 일이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조사를 하고 상을 줘야 합니다. 처벌을 할 때에는 그보다 훨씬 신중한 절차에 의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을 받는 본인과 그 동료와 또 우리 시민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가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이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절차가 신중하지 않게 벌을 줄 때에는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차상으로도 인사나 여러 가지 법치주의, 민주주의 또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 등 여러 가지 법 원칙에 의해서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하고 한 다음에 모든 분들이 수긍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우선 그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벌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을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유리를 깼어도 큰아들이 깼을 때는 못본척 해야 할 때가 있고 자주 깨는 놈이 깼을 때는 매로 때려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처벌도 그 사람에 따라서 개별화돼야 합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공무원으로 어떻게 했고, 그 때는 왜 그런 짓을 하게 됐고 이런 것을 전부 제가 감사반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본인 진술도 받고, 그런 다음에 모든 분들이 수긍이 가게 또 다른 모든 공무원들에게 일벌백계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 인격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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