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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관통로 명칭 변경에 대해(보충)
일시 제131회 제3차 본회의 1996.1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나서게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시장께서 김유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통로의 명칭변경에 대한 답변을 조금전에 하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본의원이 듣다 보니까 위원회가 앞으로 구성이 된다든가 또는 사회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할 일이다. 현재로서는 명칭을 고칠 생각이 없다. 또한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면서 반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130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 제정에관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제정 했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은 앞으로 전주시의 도로, 가로, 광장, 기타 지역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전주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그러면서 조상들의 숨결과 채취가 배어나는 그런 이름으로 전주의 이름을 부여하자.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가 신규의 명칭들을 심사해 나가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명칭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 입법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에 관한 조례가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15일 이내에 전주시장의 명의로 공포가 될 것이고 공포된 후에는 조례내용에 입각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이름들을 만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가 의결이된 것을 전혀 인식못하는 것 처럼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여 질문을 하게된 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평소 전주시의 고급 공무원들이 의회가 열리고 시정질문이 열리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입니까. 의원들을 접촉하고 질문내용을 파악하고 하는것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의사에 귀 기울이고 그 참뜻을 찾을려고 하는 그러한 진지한 자세에 매우 고무되어 있었는데 이런것들이 다 형식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23일 폐회된 임시회를 통해서 이 조례가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앞으로 검토 대상이 되는 명칭들은 어떤것이 될 것인가. 어떤 부서로 하여금 이 역할을 담당하게할 것인가.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것들이 이야기 되어야 하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전혀 이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전제위에서 관통로 명칭 변경에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김유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와 같은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 처럼 과연 그 조례의 의결내용을 전혀 몰랐었는가.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포전이기 때문에 표현을 자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것들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면 조사한 후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관통로 명칭 변경에 대해(보충)
일시 제131회 제3차 본회의 1996.11.2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130회 임시회에서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 제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또 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나 이런 문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듣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는 여기서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저한테 이송이 되면은 측량법이라든가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드신 조례인데. 그래서 아직은 제가 아까는 그 조례란 말씀은 안드렸지만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다는 것을 두 번이나 말씀을 했습니다.

그 조례가 공포된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조례 내용은 법률적 검토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가 그대로 인정이 되어야할 합법적인 조례가 될지 아닐지, 이런 분야가 생소합니다. 땅 이름 고치고 하는것을 다른데서는 어떻게 하는가도 알아보아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유용하게 만들어져서 공포 되었을때 그 조례에 의한 것이다. 제 답변서에도 이 조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 안드린 것 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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