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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과 대지보상을 실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19회 제3차 본회의 2004.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대지보상에 대하여 실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99년 10월21일)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개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신설되어(2000년1월28일)되어 행정자치부 제정(2002년10월25일)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법 제40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재정수요를 예측 불요불급한 도시계획 시설을 과감히 재정비하는 한편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는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매수 청구가 있는날로 부터 2년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2년이내에 매수해야함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2002년 1월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어 매수신청이 시작되었으나 막대한 재원이 일시에 2003년과 2006년에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지방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재정감사결과 매수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적정수준의 국비지원 규모 및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차질없는 지방비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기간은 2003년부터 5년간의 일몰제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세입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15% - 30%선으로 부담하고 기타 일반 특별회계의 전출금 지방채 국고보조금등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중장기 계획에 의한 보상재원의 조달계획은 2004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을 반영, 세입예산은 경상예산의 절감, 투자사업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유보등 자구노력을 통한 확보. 국고보조금 지원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후 별도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출재원은 대지 소유자의 신청내용, 향후 신청수요, 전망, 확보능력, 대지매수 우선순위등을 고려 필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추진계획에 의거 내년 예산이 요구되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요구예산보다 적게 심지어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장기화 초래와 사업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시에서 기 시행한바 있는 장기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별로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비를 1억5백만원 들여서 수립해 놓고도 정상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도시계획 사업의 신뢰에 대한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으며, 미집행 대지보상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부단체장 책임하에 도시계획 부서와 예산부서가 합동으로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추진단을 구성하여 2003년 1월부터 본격 가동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에 가칭 도시계획 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표준조례안을 제정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으며 매수청구 대상은 2001년 12월31일 기준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10년이상된 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2002년 1월부터 매수 청구가 가능하며, 필지수는 6,931필지 면적은 49만3천 제곱미터, 보상비는 약 3,823억원 정도로 사료되며, 매수청구일부터 2년이내에 매수여부 결정후 2년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신청건수는 125건에 매수추징액은 203억원으로 연도별 신청건수는 2002년도에 85건, 2003년도에 28건, 2004년도에 12건으로 매수결정 통보 80억원, 119억원중 2004년 1월부터 10월까지 입니다.

2002년도 접수분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수 69건 108억원이 도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게 된 것은 집단민원으로, 기관 이기주의로 전주시장의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도 싶고 정치인들의 요구, 본의원도 통찰하겠습니다. 이런 힘있는 사람들의 요구등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밀려 시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전주시와 양구청간에 이런 모든 단계별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나 양 구청에서는 2004년도말에 S모 의원께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그랬고 이번 도시건설 위원회 감사에서도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감사를 할려고 그랬지만 전혀 그런적이 없었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 본의원은 무척 당황이 되는 바입니다.

첫째,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경우 첫째, 건축을 할수도 없고 은행에 설정할수도 없고 매매도 이뤄지지 않는등 재산권 행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둘째, 시급한 도로개설이 시행되지 않아 교통체증,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불이 났을때 전소되거나 중화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하고 긴급환자 수송의 어려움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힘 없고 백 없는 시민들은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해도 되는지요.

본의원은 답답하다 못해 분개마저 느낍니다. 우선 순위가 빨리 해야할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밀려, 이런분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첫째,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58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의거 2001년 12월31일 공고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중 2단계를 수립하였으나 1단계 2002년부터 2003년,2004년까지 총 건수는 팔복동 진입로 부분등 215건으로 면적은 88만 9,515㎡, 총 사업비는 3,471만5천9백만원으로 완공이 60건에 49,882㎡에 3,189백만원이며 진행중인 사업이 58건에 29만4,803㎡에 사업비가 7백만원 정도이며, 미집행건수는 무려 97건에 54만4,830㎡이며, 총 사업비는 2천5백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 신규 사업에는 27건에 총사업비는 1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규사업 때문에 기존 우선순위가 빨리해야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미집행 대지보상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2002년도 매수 68건에 108억원의 재원확보 대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추진단을 구성해야 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표준 조레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매수보상 결정대지의 보상비 지급등을 위한 독립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2003년 예산편성 기본 지침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되 세입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15%에서 30%의 의무부담금 18억원을 수정 예산안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기타 일반특별회계의 전출금, 국고지원금, 지방채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기 집행 대지보상 재원조달 및 배분계획을 반영하고 전주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투, 융자 심사및 지방채 발행 신청시 반드시 대지보상 재원 조달과 연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미집행 대지보상 재원의 확보대책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 추진 및 지방채 발생등을 억제해야 하며 전주시는 의회와 협력하여 업무체계를 구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과 대지보상을 실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19회 제3차 본회의 2004.12.07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그 다음에 김진환 의원님의 질문이 바뀌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설치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장기미집행 시설이 단계별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아까 성남시, 임병오 의원님께서 익산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몇개의 도시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아까 의원님께서 열거하신 바와 같습니다. 세계 잉여금이랄지 도시특별회계 자금이나 전입자금 이런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해야될 것이냐, 해야 된다라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매수 청구대상 6,931필지중에서 금년 11월현재 125건이 청구되어서 203억원의 막대한 재원이라고 판단이되고 2002년도에 접수된 85건 115건 중에서는 69건 108억을 매수결정했고 16건, 11억원은 매수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매수가 불가한 도시계획 시설 도로 12건과 공원 5건은 사실상 대체도로등이 확보되어서 시설을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체계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설치가 필요하다, 이점은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행이 이번에 고성재 의원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의회에 내 주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채택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두번째 안건이 김영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임병오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런 논란의 핵심에는 우리시가 재원이 많아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소로를 원 없이 해 주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텐데 저희시가 재정이 상당히 타이트한 관계로 이런 논쟁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처음에 주신 질문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2001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역은 주로 2001년도에 계획 수립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것들이어서 장기 미집행 사업의 우선순위는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 집행계획 이것을 꼭 세운대로 집행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시면 1단계는 3년계획으로 되어 있고 2002년에서 2004년까지, 2단계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그 다음에 3단계가 2007년 이후로 상당히 중장기 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인데 이와같은 중장기 계획은 사정이 변경이 되면 어느정도 우선순위가 바뀔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장애인 복지관 이런것을 건립했을때 진입로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복지관은 건립되었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건물을 오픈할 수없다면 이것은 부득불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정변경의 원칙이, 저희들이 물론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한다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다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항상 발생하고 또 저희들이 미쳐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부득불 저희가 일부 변경할 수 있는 사례로 발생할 수있다는 점을 말씀을드립니다.

그러나 원칙은 가급적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점은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그러나 일단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계획을 원래의 계획대로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계획대로는 사실 집행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많은 집단민원도 발생하기 마련이고 또 시의 여러가지 사항이 나오면 더욱더 시급성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부득불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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