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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반장제도 폐지와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전주시는 작년 12월에 능률적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 바 있고, 그에따른 인사를 매우 늦은감은 있으나 엊그제 최종 마무리하여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들을 가지고 각 실국, 구청, 출장소 단위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허나 이런 일련의 변화에 아랑곳 하지않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때부터 작금의 민선 자치시대에 이르기까지 최일선 행정조직인 '반'만은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운영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주시 전체는 총 5,218개 반이 있어 이를 42개동으로 나눠보면 1개동당 평균 124개반씩이 있는 셈인데 각 동사무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한 장소도 없을 뿐만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마저 전무해 통반설치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제정 당시부터 지켜질 수 없는 조항이었던 것입니다.

반장에 대한 대우 또한 연간 5만원의 수당만이 지급되고있는 미약한 처우와 주민들의 이해심 부족까지 겹쳐 반장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아파트 단지 및 마을에서는 순번제로 반장을 맡는 새로운 풍속도마저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날로 희미해져 가고있는 반장의 역할과 그 기능을 통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날로 유명무실해가고있는 반상회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주시는 반상회 운영을 위해 반상회보 인쇄비 등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반상회를 전혀 개최치 않는 반이 3,598개반으로 70%나 차지하고 있으며, 격월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반이 11%인 566개반, 매월 한다라고 보고하는 반이 19%인 986개반에 불과합니다.

주민 참여율도 21%로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반상회를 통하여 건의된 민원건수도 최근 3년간을 조사해보면 '95년도에 177건, '96년도에 181건, '97년 작년엔 겨우 8건에 그치고 있어 그동안 정례반상회를 통하여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등 다소의 성과도 있었다고 보나 각종 대중 홍보매체의 발달 등으로 인해 그 기능과 효과가 현저히 감소되어 가고있고, 주민들도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참석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므로 매월 25일에 실시하는 정례반상회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여론 수렴기구로 변화, 발전시켜 나갈 방안이 없다면 행정의 비능률과 불만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자율에 맡기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그에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황희도
제목 반장제도 폐지와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2차 본회의 1997.03.26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찬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갈수록 역할이 희미해져 가고있는 반장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으로 통합, 운영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 동사무소의 하부조직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서 1975년 7월에 제정된 전주시통반설치조례에 의거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두도록 되어있어서 현재는 1,044개 통과 5,218개 반이 조직되어있습니다.

반장은 동장과 통장을 지원해주고 관내 주민의 주거이동을 파악을 하고 건의를 수렴을 하고 각종 국·도·시정 시책홍보와 공지사항, 그리고 제세고지서의 전달은 물론 반상회 소집등의 일을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폐지문제는 지금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며, 자치법상에 하부조직은 임의규정의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만으로도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좀더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유명무실해 가고있는 정례 반상회를 폐지 또는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 개최되는 반상회는 지난 1976년 5월부터 내무부 지침과 전주시 반상회 운영규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있습니다.

최근 반상회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약 20% 정도의 주민만이 반상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며 또한 반상회 폐지론이 대두되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 주도형 반상회에서 현재는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반상회를 권장하고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자율적인 반상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있는 반상회야말로 주민의 응집력은 더 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국·도정 및 시정을 홍보하고 공지사항을 월 1회정도 반회보를 제작하여 배부하기 때문에 아직도 반상회 날이 운영되고있으며 전국적으로도 230개 기초단체중에서 대전 중구와 경북 김천시 두군데만이 반상회를 폐지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반상회를 폐지하는 것 보다는 반상회날을 계속 운영하면서 까치소식이라도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반상회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래도 참여율이 부진하고 저조할 경우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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