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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공직의 신성함과 책임의 엄정함에 대해서 함께 성찰하자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째 동장, 구청장, 주무국장, 부시장, 시장 등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로 일선 동장의 감독강화가 있어야 하겠는데 이의 일환으로 시정에대한 주민참가를 촉진하고 주민통제를 도입하기위해서 종래 시행중인 구정보고회에 시민참가를 유도하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고 년 4회 정도의 가칭 동정보고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셋째 옴부즈만 성격의 감독관을 위촉하여 주민감사 정보수집활동을 전개하므로서 동정 등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채택의지를 묻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1동에 1인씩의 주민 감사요원을 위촉해서 공무원 비리불법사항을 감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자는 안으로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권익보호이고 소비자 운동이 되겠습니다. 전남 장흥군에서 이것을 시행하였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공직의 신성함과 책임의 엄정함에 대해서 함께 성찰하자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심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호성동 관계 질의중에서 그것은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답변하기에 적당치 않은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장은 지금현재 사법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징계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장은 그 업무의 성질은, 업무내용은 조금후에 구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봤을때 감독을 해야할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명백히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징계를 제대로 엄격하게 하고싶었는데 구청의 현지 사정으로 놓고볼때 잘못하면 엄청난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이것을 수습하기위해서 이 동장이 초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밤낮없이 자기 가족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한푼의 피해도 없도록 크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동장과 그 가족들을 모두 동원해서 장기간 동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벌로, 가벼운 벌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이미 이렇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법 원칙을 존중하는 뜻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더 조심하고 감독하고 실제로 이 사건이 났을때 시장으로서 저는 아주 착찹했습니다. 우리 과장 진급에 따른 문제와 동시에 이것이 터져가지고 이것이 신문에는 늦게 났습니다만 저는 바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간 저도 보고를 받은 것 만큼 괴로워 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보고회에 시민참가를 유도하고 연 4회정도의 동행정, 동살림 보고회를 열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은 대단히 반가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한한, 연 4회가 될지 이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요한 일이 있을때 그 동의 동민들이 알고 협력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 있을때에는 시정보고회를 하듯이 동정보고회를 하고 동의 유력인사들이나 또 많은 분들에게 협력을 구하는 뜻에서 이런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옴부즈만 성격의 감독관을 위촉해서 주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나 관계관들이 아직은 옴부즈만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감시원을 두었을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겠는가를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긍정적일때 또, 우리나라 다른도시에서, - 지금 장흥군이 하고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것을 실제로 선진국에서 하고있는 예를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 제도는 검토를 한 뒤에 실시여부를 결정을 짓겠습니다.
답변자 : 덕진구청장 이상두
제목 호성동 당좌수표 불법 사건에 대해서
일시 제133회 제3차 본회의 1997.03.27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성동 당좌수표 불법 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진구에서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여 의원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3천여 공무원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되어서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덕진구 호성동 소속 지방 6급 한계수로서 당년 53세입니다. 사건개요는 본인이 작년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당좌수표를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현금을 유통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발행매수는 총 13매에 4억 2,450만원이고 저희들이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것은 금년 2월 21일날 조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시에 9매 2억 6,450만원은 회수가 안되고 4매 1억 6천여만원은 조사당일에 회수가 되었습니다.

당좌수표 내용을 보면 최초 발행일은 조금전에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작년 8월부터 발행했다고 했으나 실제 최초 발행은 '97년 1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 9매의 당좌수표는 금년 3월 8일에 모두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대한 조치는 금년 3월 3일에 본인을 직위해제하고 또한 전주 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3월 15일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서 중징계 의결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3월 3일날 덕진구청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제일먼저 이 부분을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를 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것이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심영배 의원님께서 동장과 구청장, 주무국장, 부시장이나 시장 등에 대한 책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일상경비 지출은 동장이 경리관이고 사무장이 출납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주시 공인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보면 사무장이 일상경비의 출납은 직인 간수자이고 전북은행과 일상경비의 출납은 등록인감도 사무장의 사인이 등록되어있습니다.

동장이 사전에 불법 당좌수표의 발행사항을 인지하기가 업무상으로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사무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를 하면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간이 명백한데 또, 일거수 일투족을 계속 감시한다는 것도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동장은 사건발생후 사무장이 잠적하거나 자포자기 하지않도록 계속 설득하고 또, 당좌수표를 전량 회수해서 시의 재정상에 손실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친척이나 가족들과 숙의해가지고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초인적의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장은 몸이 수척할 만큼까지 밤잠을 안자면서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동장을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징계 의결요구한다는 것은 차라리 제가 책임을 지고 말지 동장을 징계까지 하기는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여러차례 시장님 이하 관계 실 과장과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제가 제 권한으로 엄중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으로서는 당좌수표의 사용제도를 우선 폐지하도록 하고 공금 지급통지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일상경비의 출납원 직인은 동장이 우선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 동사무분장 규정에 의하면 사무장과 총무와 세무등의 담당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전주시 동사무분장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적어도 총무와 사무장과 분담업무를 이원화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저희 동 뿐만 아니라 구정 전체 업무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해가지고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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