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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청문제도에 관하여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위생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시 시행되는 청문제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시 시행되는 청문제도는 업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나 최근 3년간의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면 '95년도에 총 적발업소 713개중 713개소 전부가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고, '96년도에도 대상 639개 업소중 639개소 모두,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도 224개소가 적발되어 224개 업소 모조리 행정처분을 받아 실질적인 행정구제 절차로 자리잡아야 할 청문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결과에 많은 민원인들이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행정기관과 민원인 모두 시간과 경제적 손실의 이중고를 겪고있어 이의 보완책을 강구하여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에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고쳐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자 합니다.

그중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적발하여 통보해온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시·구청 공무원이 직접 적발하여 시인서를 받은 경우에도 사후 요식행위로 청문을 위한 우편엽서를 발송하여 경비와 인력을 낭비하고있는 사례가 많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청문제도에서 제외시킬수 있도록 개선책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청문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 단독 심사가 아닌 심의기구나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청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제목 청문제도에 관하여
일시 제137회 제2차 본회의 1997.07.15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찬욱 의원님께서 형식에 그치고 있는 청문제도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첫 번째 구제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유명무실한 청문제도의 보완책은 없는지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제도는 식품위생법 제64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불법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97년도 상반기에 청문대상이 총 266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청문에 의한 이의제기가 27건이고 이중 청문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검찰, 경찰관서로부터 무혐의 처리로 불문 처리한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53조를 적용하여서 품목 재조정일을 시정지시로 처리한 것이 1건등 총 10건이 청문에 의하여 구제받아 처리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계공무원이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시인서를 징취한 후 청문을 받는 것은 경비와 인력의 낭비라는 지적은 공감합니다만 만의 하나 담당 공무원이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억울한 처분을 받지않도록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의가 없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청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 단독으로 청문심사를 하는 방법을 개선하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심의 기구나 위원회의 설치등으로 청문 심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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