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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집행부 공무원의 바른 의회관 정립을 위해서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우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몇가지 제안을 이 기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의회방청의 기회를 확대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방청 기회를 확대해주므로서 의회에 대한 경험을 사전에 익히고 그래서 바른 의회관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학교때 해본 것입니다만 필요하다면 모의 의회를 운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는 지방자치 관련 강좌를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종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생각보다 기능을 익히는 실무교육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와같은 기본원리나 구조들에 대한 학습과목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받고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에서 지방자치 관련 강좌를 확대 시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자치대학을 개설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무장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는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을 자문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법령이 의원의 참여를 필수화하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괜스레 자문기구에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굴러가지도 않는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의원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에도 바쁜데 시장을 자문할 그럴 여유도 없을 텐데 이렇게 다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황희도
제목 집행부 공무원의 바른 의회관 정립을 위해서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 공무원의 바른 의회관 정립을 위한 다각적 방안과 시정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의 시의원의 위원회 참가검토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못한 공무원에 대한 의회방청은 앞으로 업무에 지장이없는 범위내에서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각 실과에 비치되어있는 TV모니터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각종 연수시 지방자치 강좌나 특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시책교육이 있으며, 지방자치와 관련된 교육은 교육훈련기관에서 3주 기본교육 과정으로 '91년도부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경영기법,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등의 과목으로 채택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주 전문교육 과정으로 지방의회반을 편성,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문지식 및 실무습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91년도부터 직장보수교육시 지방자치에 관한 강의를 수차 실시한바있고, 특히 '96년에는 삼성연수원에서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경영과 혁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전주대 박동수 교수님을 초빙해서 9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7년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와 관련, 앞으로도 직장보수교육시 수시로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의 의회관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님들의 참여상황을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시에는 조례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43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43개 위원회 위원은 583명이고 그중 시의원님은 22개 위원회에 40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은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련법규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법규의 개정없이는 시의원님 참여를 조정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 앞으로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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