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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위공무원을 징계할때에 그 해당자 말고도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행한 '97년 상반기 감사활동 경과를 살펴보면 공무원 비위 및 복무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함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이 되는 것은 현 양상렬 시장께서 취임한 이래 그 비위공무원의 숫자가 증가하고있는 우려스러운 일이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96년에,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전이죠. '96년 전반기 감사결과 적발되어가지고 처벌받은 공무원은 신분조치를 받은 사람이 4명이었는데 현 시장이 들어선 '96년 후반기에는 6명으로, 그리고 금년 '97년 상반기에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단순 통계입니다만 시장이 엄정한 복무기강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해야된다는 증좌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위공무원을 처벌할때는 징계 규정이나 훈계 등 규정이 정한바에 따라서 당연히 상급자에 책임을 묻는 일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비위행위중에는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행해진 일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장, 과장, 국장, 또는 구청장 등의 결재행위가 개입된 일들입니다. 이런 결재행위가 개입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선에서 감싸버리는 것은 진정한 용서도 아니고 오히려 복무기강을 흐트림으로 해서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대책임을 강화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난 5월에 제135회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대로 추경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의회가 순세계잉여금과 정부 양여금을 허수로, 그것도 가공할 만한 400억 정도의 허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한 의회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런 의회의 질타에 직면해서 시장은 의원총회를 요구했고, 그 의원총회에서 예산편성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사죄를 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차후 충분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는 비공개 간담회도 아니었고 도내 신문방송에, 여러 언론들에게 공개된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시장이 공언을 했는데 그뒤에 용두사미격으로 아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기회에 그 문제에 대한 해명과 시장의 소신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해명있기를 바라고, 원래는 추경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샅샅히 질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그제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상세한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점으로 답변이 대부분 된 것으로 갈음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께서 해명겸 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심영배 의원님께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직자 비리사건이 제가 취임한 이후에 더 늘어났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죄는 제가 오기전에 많이 짓고 발각만 제가 온 뒤에 나온것도 있으니까 통계숫자는 먼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근, 또는 차상급 상관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결재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범법, 비위행위에 관계되었을 때에는 상급자로서 감독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직접적인 행위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처벌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런 직접 행위책임을 지지아니하면서 감독을 잘못했다고 느꼈을때에 이 감독책임을 묻는데 시장에게 주어져있는 처벌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과 더불어서 지휘권을 확립해가지고 우리 시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하기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처벌은 응보적으로 잘못한 행동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 처벌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처벌이 아니고 이런 처벌을 통해서 지휘권을 확립하고 질서를 잡는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이 처벌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여간 신중하게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감독자에대한 처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지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방법으로도 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성실하게 이런 처벌을 통해서 더욱 사기도 앙양되어야 하고 그것을 보는 다른 공무원들도 사기에 영향을 주지아니하면서 더 복무의욕을 끄집어내야 하고, 이런 처벌이 되어야 이상적인 처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고 행여 인사권자가 잘못 알아서 개인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받는 그런 처벌을 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왔는데 지난 6월 27일자로 앞으로는 크든 작든 상관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묻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서 동사무소까지 모든 청원들에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침,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처벌자체의 목적이나 의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제는 처벌이 좀 강화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벌은 반드시 징계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인사 행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가벼운 처벌보다는 인사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인사권자에게 주어진 좋은 처벌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을 모두 같이 활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어떻든 그동안에는 연대책임을 묻는것이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여기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않았다 하더라도 인사라든가 다른것을 통해서 지나간 일에 관해서도 연대책임은 물어질 경우가 많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지금 각종 인허가, 회계,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사회적으로 유혹에 취약한 부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상식에 벗어나는 짓입니다만 무슨 금품을 수수했다든가 이러한 비겁한 행동들은 우리 정상적인 업무로서는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바로 그것을 예방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사법부나 경찰기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에 관계해서 제가 의회에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세우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있다면 응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심영배 의원님께서 엊그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결론만 미진한 부분만 간단히 해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책정을 하는데 이것을 세입부서, 돈을 받아들이는 세입부서의 결산전망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분석을 해놓고 그다음에 지출부서의 세출예산 불용액을 미리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두가지를 합쳐서 객관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지난번에는 그렇게 잘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되어서 추정된 액수의 약 30%나 40% 적은 금액만 최소한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지난번과 같은 안당해도 할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 연초와 같이 중앙에서 내시 또는 가내시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지방양여금 우리가 받은 그 액수의 수준으로만 책정을 하고, 그리고 제1회 추경을 할 때에 그때 이 사업내용을 확정짓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년 연초에는 사실 양여금을 관장하는 부서 실무 공무원들하고 사업을 관장하는 도시계획국이라든가 이런데의 공무원들 사이에 전화로 다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부분 같은 것은 제가 전주출신 국회의원, 심지어 우리 소속당의 도지부장 그분까지 같이 장관실을 함께 가가지고 주겠다고 약속을 다해서 그것을 틀림이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실제 담당 국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정없이 깎아가지고 책정을 해가지고 내려보내니까 어쩔 수 없는 혼란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관이 돈을 주겠다고 해도 믿지말고 내시가 오기전까지는 국회의원이고 시장한테 얘기해도 안믿어야 되겠다, 이번에 원체 쓰라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내시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의 양여금 수준에서 책정한다. 그리고 조금 시정되어야 할 것이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이렇게 신년도 예산을 만들때에는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예산을 짜는 부서 같이 협의를 해야된다. 충분한 협의를 해야되는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다리놓고 뭐하고 길내고 한다고 그것만 얘기하고, 예산을 짜면서 금년도에 얼마나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거둬들이겠느냐 이런것에 관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상의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째서 안했느냐, 이번에만 안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난 것이에요.

그런데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항상 해오던 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 죄의식도 없고 의례이 하던대로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양여금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어도 탈이 안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게되니까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은, 이러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되겠다. 한 번 자라에 놀라가지고 이번에 정신들을 차리게 된 것인데 전화위복으로 이번에 실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지만 우리시 예산행정으로 봐서는 잘 된 일 같습니다. 이런일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예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공개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여러사람들이 이 예산편성에 모두 관련이 되었고 제도 자체도 서로 협의를 해야한다던가 또, 내시가 없을때 어떻게 해야한다든가 이런 제도에 결함도 많이 있고 그래서 관계된 공무원들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또다른 기회에 조만간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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