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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도시미관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고도의 경제활성화가 되면서 고층빌딩이 전주시에도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층빌딩의 옥상부분에 불법 건축물들이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으며, 도로변 빌딩 전면 장식이 화강석이나 샷시 유리문을 이용하면서 전주시 도시미관이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청소관리가 소홀하여 유리샷시 등이 부식되어 꼴불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구속력이 없다고 할진 모르겠으나 선진 외국의 경우는 건물전체에 구속력을 지닌 조례를 제정하여 색체까지도 관여를 하고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 전주시에서도 가능한 한 빠른시일내에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타 시도의 경우도 있는지 없는지 싶습니다.

물론 조례제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조례제정 전까지라도 건축주들을 설득 계도해 나가서 시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시어 정치력을 발휘하시고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건축물 옥상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철저한 조사를 해서 철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물 전면문제도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계도하시는 모든 문제를 차드화 해서 일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제목 도시미관에 대하여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시미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내용을 들어보면 불량건물 개량문제, 기존 건축물 청소문제, 새로운 건물의 외관, 옥상 불법 건축물 문제를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불량건물의 문제는 건축법이나 타 법령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기존건물 청소문제, 새로운 건물, - 새로운 건물은 저희들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일부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상 불법건축문제, 이것은 만약에 옥상 불법 건축물이 생겼거나 이런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철거 하도록 하고 새로운 건물 외관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건축심의에서 어떤 일정규모 이상은 정해줍니다. 정해주고 또는 공동주택 단지에 있어서는 색상과 이런 것 까지도 전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정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변경을 했을때는 저희들이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새로 지을때는 저희들이 규정을 다 해주지만 그사람이 색상을 보라색을 칠하라고 했을 경우 5년후에 색상을 바꾸는데 그것을 다시 그 색상으로 칠하십시오 하는 그런 규정이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이재균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실 때 6,400만원의 건축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활용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6,400만원을 들여서 학술 용역을 한 것은 바로 그런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경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전주시 건물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을 참고를 하고 서울시가 지금 경관조례를 만들고 안산시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경관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자료수집을 하고 선진국 자료수집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것을 검토를 하고 우선 저희들이 고도지구 제한도 하고있으니까 시험적으로 조금 해 보면서 경관 구역과 경관 가로 관계, 건축물에 대한 경관 문제 이런것을 경관 조례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연구검토에 있다는 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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