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1997년 7월까지 전주시에 악취문제로 신고되어있는 부분이 약 10여건수가 넘습니다만 신고 안한 것 까지 합친다면 지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하천이나 산속에다가 버렸습니다만 이 지정폐기물의 단속이 강화됨을 이유로 이사람들은 소도로, 변두리 변방 소도로 주변 맨홀을 통하여 대량으로 버리고있는 사례가 직접 목격이 한군데에서 7~8번씩 저에게 목격되었고, 완산구청에 이것이 신고가 되어서 같이 나가서 두세시간씩 흘러내려가는 것을 같이 관계관들과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차례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 물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밤샘을 하면서, 추위에 떨면서도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어찌 신출귀몰하든지 잡지를 못했습니다. 잡지못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 지정폐기물은 발암물질인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 원흉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대책이나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사회환경국장 전동순
제목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의 지정폐기물, 폐유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폐기물로서 기름성분이 5%이상 함유된 것을 폐유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 있어서 소량의 폐유를 주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36개소, 자동차 부분정비 업체가 204개소, 세탁업소가 587개소, 목욕탕이 98개 업소로서 총 92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 160톤 정도의 폐유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폐유를 소량 배출하는 배출업소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의해서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다가 관련 협회에서 공동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신성정유 등에서 전량 수거해서 재활용 하고 재활용 할 수 없는 폐유는 호남환경에 위탁해서 6월말 현재 127톤을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폐유가 지정폐기물임을 감안해서 폐유를 배출하는 사업장 318개 업소를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폐유가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211개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유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자 영업자인데다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관련 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소량의 폐유를 배출하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공무원이 부족하여서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법투기 단속반을 조금전에 김진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기물 불법투기자, 또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소량의 폐유도 불법 투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