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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심영배 의원
제목 시 자문위원회의 시의원 참가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장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시의원의 위원회 참가를 재검토해보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서 법규의 개정없이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질문자가 법규에 대한 사전조사나 이해도 전혀 없이 질문에 나서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보충합니다.

논리적으로 볼때에 우리 의회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모든 행정사항을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규가 많은 권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질문도 그 하나이고 자료요구의 건이라든가 행정감사권이라든가 조사권이라든가 기타 필요하다면 어떤 안이든지 성립을 시켜서 통과하고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등등 수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한들을, 기능들을 행사만 하려고 해도 무지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런데 시장을 자문하겠다고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연구하고 조사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자문을 한다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재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22개 위원회에 40여명의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전체 위원수는 326명입니다.

그런데 이 22개 위원회에 어떠한 근거를 참여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면 첫째로 법령에 의해서 의회의 참여가 의무화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10개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 스스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8개, 기타 훈령이나 규칙등에 의해서 4개에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기회를 통해서 현 단계에서는 법령이 참여를 의무화 하고있는 경우는 우리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손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참여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시장의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면밀하게 재검토할 시점에 왔지 않느냐, 앞으로는 법령에 의해서 참여하게 한 경우도 한 번 문제제기를 해볼 필요성 까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법령이 참여를 의무화 하고있는 경우, 그리고 그렇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참여해서 특별하게 현실적인 실익이 있는 경우, 법령이 의무화는 하고있지 않지만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커다란 몫을 하고 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의회의원들 하나씩 끼워넣기 식으로 맥없이 위원회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본의원이 22개 위원회중 3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거기에 들어가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한 번도 열린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회의라도 자주 열려가지고 시정에 그나마 작은 능력이나마, 자꾸 좋은 능력이나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나 아닌말로 수당이라도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나 그렇다면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참여조차 하지않는 위원회에 맥없이 들어가가지고 보기에 따라서는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그러한 측면까지도 있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심의 위원회에 역시 세분의 의원님과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무국에서는 이와같은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현실적인 이유나 법령에 의한 참여가 의무화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시 자문위원회의 시의원 참가에 대하여(보충)
일시 제137회 제4차 본회의 1997.07.18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 자문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의 참여를 감축을 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나 훈령, 시장의 규칙에 의해서 참여하시는 경우는 가급적 앞으로 자제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알기는 많은 시의원님들이 우리 여러위원회에 나와계시는 것은 꼭 시의원이라는 그 신분보다는 마침 물론 시의원이기도 하니까 더 시의회의 의견도 반영하고 제휴도 한다, 협력도 한다는 그런 뜻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능력이나 소양, 취미, 재질, 관심 이런것을 봐가지고 서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제로 위원이 되십사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심영배 의원 개인의 의견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가 없고 의회의 의견으로 또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개개 의원님들이 나 이제부터는 빠지겠다 그러신다면 다 존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공적인 결의로 앞으로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시의원은 다 빼달라 이렇게 공적으로 공식적인 의회의 의결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따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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