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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규 의원
제목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민간위탁시설의 계약과 관련하여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 14일날 푸른환경과 계약을 했는데 3년 3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위탁업체의 도덕성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타났고 집단시위가 2002년 3월부터 4차례 이상 있었고 작년 8월에는 악취로 해서 북부권 시민들이 충분히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위탁계약을 보면. 그런데 우물주물하고 이제까지 뭣을 하는가 질질질, 누가 누구한테 끌려가는가, 이것도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조례를 과감히 고쳐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두리뭉실하게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으며 어떠한 제재수준까지 할건지도 공개적으로 시민에게 해서 시민이 불안하지 않게 위탁계약조례를 바꿔서까지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두번째 광역도시화와 유사시, 재난시, 침수가 되었을때 두 개 시설로 분산배치하여 효율적인 경쟁체제로 청소행정이 안정화되었으면 합니다. 단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 마련 등 또 다시 시간을 끄는 대안말고 바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수탁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못하고 있느냐 다음에 덕진, 완산 두개의 시설로 분산배치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4차례나 주민들이 집단집회를 통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악취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원화시설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가장 중요한 민원은 자원화시설을 이전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2012년까지는 새로운 시설을 저희가 지어서 완벽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는 그러나 기존 업체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기존업체가 자원화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악취발생 등 민원에 대해서 이 시설을 개설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민들께서 제언하신 리모델링 시설에 대해서 무자격업체가 설계를 했다. 다음에 감리도 부실하다. 중고품을 썼다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집단민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현 시설을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2012년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신설될때까지만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더라도 주민의 악취 등 이런 민원을 꼭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푸른환경, 주민대표, 전주시간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리모델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3자가 모여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리모델 완공시까지 악취발생이 가장 큰 건조공정을 운영하지 않고 공인받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리모델에 관한 재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 공인받은 전문업체가 재설계 시공하고 법적기준치 2.0도이상 악취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업체는 책임을 통감하고 2012년까지 탈수공정만 가동하고 타 지역에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감리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서 건의한 업체를 저희가 감리업체로 선정하도록 했고 저희 시에서는 악취가 2도이상 발생했을때는 폐기물처리법에 위반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2도이상 될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그 개선명령기간동안에 해결되지 않을 때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두 개 시설로 분산배치해서 서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신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처리방법이 핵심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소각을 한다면 소각장이 가까운 곳으로 가야 할 것이고 다음에 유기물관련 처리방법이라면 하수처리장이 가까운 곳이 유리하고 이런 여러가지 입지요건이 처리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방식이 결정되면 위치가 결정되고 위치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규모와 타당성 문제 등이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처리규모가 두 개소에서 필요하냐, 이런 타당성 문제가 경제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두 개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하나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음식물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와서 한 개가 처리하기는 너무나 부담이 된다. 두 개가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두 개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개소를 처리하기는 너무나 양이 적다. 또 음식물의 기준이 앞으로 기준이 두 개를 설치하기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한 개소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당장에 공유재산취득 등 절차를 이행하기는 이와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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