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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규 의원
제목 잘못된 도시계획과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잘못된 도시계획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말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상당히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행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을 통해서 난개발의 재발을 방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게 도시계획심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더라도 심의를 바르게 해주는 것이죠. 즉, 마당은 비틀어 졌어도 장구는 옳게 치라, 는 풍물패들의 명언이 있듯이 이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과 심의 기능의 전문성, 실명책임의 자문, 심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샘플링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3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1979년에 설계된 잘못된 도시계획 중로 1-12는 현장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잣대를 대고 탁상에서 도면을 그린 잘못된 도시계획입니다. 그 잘못된 도시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심의위원들도 머리가 아픈 것이죠. 그래서 자료도면은 뒤에 다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건지산지역에 오송지구인데 건지산 해발이 70~80m 입니다. 그런데 능선에 해발 40m까지 도로를 냅니다. 해발 15m부터 그러다 보니까 절개를 하고 옹벽을 치게 되고 또 소로 2-677을 내다보니까 중로에서 갑자기 소로로 되는데 그 각도가 아주 꺾어지는 각도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야확보를 못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고 또 빙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그렇게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 심의위원회 의견조서라도 달았어야 하는데 또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도로가 15m에서 40m로 레벨이 올라가면서 옹벽을 칩니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다 12층 정도 고도제한에 걸리지 않는 층수를 하는데 1, 2층은 바로 소음피해를 봅니다. 진동피해.

그리고 일조권이 건지산이 바로 앞에 있고 바로 아파트를 붙이다 보니까 일조권이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환경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검토의견에 넣어서 어떻게 해본다든지 해야 하는데 건축심의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해주겠죠. 잘못된 것은 위에서 바로 잡아줘야겠죠.

네번째, 배수처리와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오송지구가 12만평인데 6만지구가 옛날에는 논,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지산에 물이 내리더라도 논에서 천천히 저수지 역할을 담수기능을 하니까 되었는데 이번에는 나대지로 해놓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직선의 하수도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의 유입량은 많은데 하수구 배출량은 아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는 물이 솟구치든지 그럽니다. 그랬을때 물을 저장하는 생태저수지를 만든다든지, S자형 실개천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유속의 흐름을 막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직선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되었든 지상은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이번에 쓰나미나 라든지, 카트리나 라든지, 나비 등이 기후온난화로써 풍수해가 많아지는 것도 토목환경과 하수환경을 계산할때가 되었다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에 낡은 법률에 의해서 잣대를 댈때가 아니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 우량과 유속에 그런 것들을 계산할때가 되었다. 그래서 2005년 4월 22일자 공문을 주택행정과와 하수과가 왔다갔다 한 것을 보면 협조요청공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유량과 유량 속도에 대한 거기에 따라서 배관의 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할텐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고로 2005년 8월 8일날 강현욱 도지사는 바람길을 막는 공동주택은 못들어온다, 는 신문기사를 저는 접했습니다. 상급기관인 500세대이상 사업승인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는 바람길을 막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주가 난개발로 인한 열섬현상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앞으로 바람길을 막는 공동주택의 위치변경이나 녹지공간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구조변경을 보완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8월 30일에는 바람길은 따로 있겠지만 또 자문회의 따로, 8월 30일날 또 열섬대책회의, 8월 30일날 전주시 영상회의실에서 도심지역 열섬저감효과에 의한 대책회의 모든 것이 따로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어떤때는 문화도시요, 어떤때는 생태도시요, 어떤때는 관광도시라고 하듯이 어떠한 총체적인 개념속에서 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비할때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당시의 풍속이라든지 연평균 기온이라든지 상대습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조사할때가 되었다는 거죠. 송천동 건지산 자락에 아파트들이 일자로 쭉 800세대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800세대이상 짓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아파트가 8000세대가 있으니까 바람길이 산에서 오는 바람길을 막다보니까 거기는 온난화로 열섬을 부채질하는 것이죠. 그 예는 전주천변에 아파트 성벽이 있는 것이 그렇고 계속 이런 도시계획을 해야 겠습니까.

(청취불능)

이런 것을 바로 잡아주시면 하는 바램이고요. 전주시내 일원에 산자락이라든지, 천변이라든지, 자연경관, 풍치지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도시계획재정비에 중요한 사항이고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를 재정비하는 일을 그 부서에서 해줘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때가 되었다. 원인제공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은 거기에 어쩔 수 없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아주 막강합니다. 전주시 위원회에서 최고로 막강하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책임성의 소재도 강하게 제기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도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제 선진기법을 운영할 시점이고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에 개선이 있어야 하고 속기록에 의한 전문분야별 실명의견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뒤에 자료를 첨부했는데 동장님 의견청취가 있고 구청장님 의견청취는 다 해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하냐면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토지이용분야, 문화재부분, 생태분야, 경제분야, 교통분야, 교육, 수질, 하수과, 폐기물, 변호사, 시의원 의견이 일률적으로 24명의 이름과 맞게 전문분야를 써놓고 다 의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때 그 의견을 보고 그 사람의 소신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빠지고 조용히 말 안하고 있다가 회의수당만 받고 가버리고 왜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무슨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의회가 아닌가, 아니면 집행부 시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대안은 검토의견서가 실명으로 되어서 총괄적인 검토도 있지만 24명의 검토의견서가 있어서 전문가 영역별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통전문가가 갑자기 토지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라운드식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전문가로 이름만 써있지 어떠어떠한 분야, 자기 분야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조경분야가 자연녹지분야를 얘기하고 막 뒤섞어요. 누가누군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니까 도시계획이 항상 그렇게 되었죠. 이런 것 이제 막읍시다. 이게 본 의원의 취지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2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완주시장께서는 생태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꼭 가족적이고 친인간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와 반하는 여러가지 도시계획이 벌어지고 있지만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이 김시장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잘못된 도시계획과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
일시 제226회 제2차 본회의 2005.09.0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탁상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그 사례로써 오송지구에 여러가지 사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면설명) 제가 오송지구를 보면 여기가 송천로이고 여기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여기가 전라고, 김남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잘못된 도시계획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가 건지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오송지구입니다. 이 공원지역을 1938년에 전주시도시계획결정할때 그때 공원지역 결정이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면 건지산 산자락이 사실은 이 빨간선과 이렇게 따라서 공원이 지정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938년에 공원지역이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되다 보니까 도로는 공원지역과 주거지역사이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20m 중로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나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나게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쪽 지역에 건지산 산자락을 절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이쪽 지역까지 공원지역을 진작 포함했더라면 좋았던 것인데 공원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변경사항이고 이쪽 토지주의 엄청난 반발이 진행되어서 그동안 공원지역변경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저희 시가 다소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가 도시공원으로 제척된 이상은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난 것인데 이 지역에 절개에 따라서 보기가 흉해진 그 지적사항은 김남규 의원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와서 공원지역에 포함시키기에는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점은 바로 도로횡단면으로 바로 이것이 전문가가 생각해낸 방법입니다. 지금 원래 계획대로 이런식으로 해서 이쪽에 절개가 심합니다. 도로에 표고를 높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개에 따른 부작용이 완벽하게 해소는 안되지만 이렇게 해소해 보자는 것이 현재 도시계획위원들과 토목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여기가 산자락이기 때문에 위치가 높아서 소음, 진동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소음, 진동 방지벽이랄지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다시 공원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이 옳은 사항이기는 하나 때를 놓쳤기 때문에 현재는 치유하기가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1938년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을 50년이 되었든지, 70년이 되었든지 거의 50년이 지난 도시계획을 지금 치유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절개지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덕진공원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올텐데 옛날에 논, 밭일때는 문제가 없을텐데 지금 여기 주거지역이 들어설때 아파트가 포장되고 할때 우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누차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박스를 2m, 2m 모든 박스를 그런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정도 배수단면이라면 처리가 문제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여서 일단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바람길을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도지사는 업무지시로 지난번에 이 얘기도 했는데 8월 30일날 아파트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 그때 바람길을 막는 이런 것을 반영을 안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바람길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에 도시계획에서는 충분히 고려치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바람길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우리나라의 모든 아파트는 남향을 지향합니다. 남향을 지향하기 때문에 바람길을 자연히 막게 됩니다. 전주 뿐만이 아니라 타 도시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이 바람길을 어떻게 터줄 것이냐, 이것은 저희 시 공무원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전주시가 어디가 바람길이냐, 하천따라서 바람길이 있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파트 허가가 들어왔을때 이 길은 바람길을 막으니까 안된다, 된다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는 전문지식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아파트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올때 바람길을 터주기는 터줘야 겠는데 열섬현상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아파트가 들어올때 지금 오송지구 들어왔을때 오송지구가 바람길을 막는지 안막는지, 저희도 모르고 도시계획위원도 현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 120명에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시 도시계획할때 도대체 바람길이 어디로 나고 있느냐, 도시계획심의할때 어디를 어떻게 고려하게 되면 바람길을 구체적으로 트는 도시계획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용역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고, 도시계획위원들도 이론은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오송지구같이 구체적 사안이 왔을때 오송지구에 아파트 배치를 어떻게해야 바람길을 원활히 트냐 이런데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없어서 또 이것을 자의적으로 만들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했을때는 민원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반영해야 겠다. 그래서 이 오송지구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할려고 해도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폭이 제한적이다. 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짜야하지 않느냐.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경관을 앞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국토경관 기본법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통과된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 따라서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이 경관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심의하겠다. 저희가 지금 자체 경관조례계획을 만들기에는 다소 이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관기본법이 통과되어서 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시대환경, 여건이 변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자문심의를 광역시, 서울시에서 선진기법을 배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면에서는 저희나 서울시나 중앙부처나 대동소이합니다.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소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주로 도시계획전문가, 건축가 위주가 아니라 저희도 이미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문화예술, 환경, 재해, 생태 특히 도심 열섬과 같은 바람길을 아는 생태전문가 이런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을 재구성해서 이러한 전문가를 많이 영입해서 보다 세심한 시민생활에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따른 그런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가 보다 질 높은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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