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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2명이 있는데 그중 세무직 공무원은 25%인 4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144명이 타직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 세무공무원 정원 146명으로 환산해 보더라도 충원율이 32.8%에 지나지 않아 도내 평균 충원율 47.8%에도 크게 못미치는 저조한 실정으로서 이같이 전문적인 세무직 공무원의 태부족과 이 분야에 대한 행정직 등의 근무 기피현상마저 두드러져 지방세원 발굴과 관리, 회계, 부기 업무등 전문적인 업무집행에 차질을 빚고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전주시 전반에 대한 지방세 부과 업무 지도등을 총괄하고있는 본청의 경우 세무직은 단 한명도 없고 7명 모두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업무를 맡고있는 양 구청과 출장소에서는 총 73명이 세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만 세무직 공무원은 겨우 16.4%인 12명에 불과하고 각 동사무소 역시 세무담당 총 112명 가운데 32%인 36명만이 세무직일 뿐 나머지 3분의 2는 타직종 공무원이 맡고있어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있습니다.

이같이 세무직 부족으로인하여 전주시의 어려운 재정난 타개를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은 물론 작년 한해동안 지방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1만여건에 31억여원을 잘못 부과하여 과세 착오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주민들로 하여금 세금 반환을 위해 구청, 출장소를 찾게하는 불편을 초래케 하였는바, 지금까지 나타난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킴과 아울러 부족한 세무직 공무원 충원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몇 년동안의 지방세 과징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95년도에 76억, '96년도에 100억, 금년 11월말 현재 135억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세외수입 역시 '95년도에 22억, '96년도에 31억, '97년 11월말 현재 40억원이 체납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그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625명이나 되며, 매년 10억원 이상을 징수포기, 즉 결손처분하고 있어 시 재정운용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견되는때에 자주재원 확보가 우리시의 지상 과제임을 재인식하시고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활동방안을 강구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아울러 근무 기피부서인 세무파트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사기대책은 수립하고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목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찬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관련 공무원 부족으로인해서 전반적인 세무행정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충원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고액 체납자에 대한 별도관리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체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공무원 충원대책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세무업무에 근무하는 인원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92명입니다. 그중에서 세무직 공무원으로서 보해야할 정원이 146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무직으로서 충원은 48명으로 약 32.8%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볼때 앞으로 세정업무의 전문성을 높히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인력을 충원시 세무직종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방법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행정직 분야에서 세무직으로의 전환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이것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 분야로 가려고 하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 채용 방식에 의해서만 충원이 점차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결산시 지방세는 징수율이 96.9%이고, 세외수입은 98.2%로서 자화자찬이 되겠습니다만 다른시군보다 아주 높은 징수율이 되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5개년간 이월한 체납액을 보면 지방세가 약 80억, 세외수입이 약 3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월된 체납액은 별도로 집중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금년에만도 3회에 걸쳐서 6개월간에 걸쳐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가 자동차 등록압류를 한다든가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무체 재산권을 압류한다든가 체납자에 대한 은행 연합회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제징수 방법을 동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의 주요 원인인 사업의 부도, 무재산, 행불자 추적등 채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전반적인 경기가 하락되어서 상당히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기를 앞두고 이 어려운 시재정을 위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결산 만기일인 2월 20일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전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동원이 되어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방세가 625명이나 됩니다. 그것이 액수로 따져서 약 70억 정도이고 세외수입은 82건에 약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계장급 이상으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약 10억 2천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부과액의 약 0.5%가 되고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전국 재산조회 및 생활실태 등을 확인해서 징수불가능으로 판단이 되면 결손처리후 별도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사실은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해서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고, 체납자와 동일한 관리를 하면서 사후에 재산발견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방세 분야의 동이랄지 구청이랄지 시 본청을 비롯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근무하는 분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우대등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서 시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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