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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최찬욱 의원
제목 시산하 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산하 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90년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체는 전체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장애인 고용 적용대상 인원이 1,578명인 우리시의 경우 32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나 현재 24명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하고있는 우리시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1인당 19만원씩 연간 152만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물어야 하나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납부하지 않고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가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낮은 것은 장애인들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를 꺼리는 원인도 있겠지만 시가 장애인 고용에 관한 홍보를 소홀히 하는등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바 향후 장애인 의무고용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시산하 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최찬욱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 중에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의 장애인 고용은 시산하 공무원 총 정원 2,208명중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직렬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정, 세무, 보건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직렬 정원이 1,578명이고 이 1,578명의 2%는 32명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 이 32명이 다 되지않는 24명이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있으니까 정원에서 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을 한해에 정원을 다 충원을 시켜버리면 그다음에 또 고용을 해야할 다른 장애인을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장애인을 다 채용하지 아니하고 매년 공무원을 채용할때마다 그때에 가장 채용하기에 적절한 그런 사람을 골라가면서 충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런 제도를 채택한 입법의 취지, 정책 취지가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 정책적 고려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이 정원을 충분히 채울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홍보는 공무원 채용계획을 발표할 때 신문공고나 게시판, 그리고 요즘 많이 활용하는 PC통신 등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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