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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원식 의원
제목 국·공유지 재산관리 상태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국·공유지 재산관리 상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은 총 3,139건에 면적은 144만 8,860㎡로서 그중 대부재산은 1,810건에 79만 5,232㎡이고, 1,329건에 65만 3,628㎡는 미점유 상태에 있으며,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액 3억 5,679만원의 78%인 2억 7,958만 3천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경제신탁의 치욕을 감수하고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고있는 암울한 국가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지방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은 필연적이며, '97년도 추경예산시 순세계 잉여금 240억원의 세입 결손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영향을 끼치고 그 후유증으로 '98년도 예산편성까지도 부서간 갈등과 지장을 초래한 사실과, 우리 전주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 있는점을 비추어 볼때 세수증대를 위한 이렇다할 경영수익사업은 하지못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조사만 이루어지면 시의 세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면적의 국·공유 재산을 왜 방치하고있는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얼마전 십수년전부터 무단 점유 사용하여오던 대한방직내의 국유지를 금년 초에와서야 점유사실을 인지하고 대부료를 부과 징수한 사례가 있으며, 전주시에서는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한하는 차원에서 '97년 3월 3일자로 구청, 출장소에 관재계를 신설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65만 3,628㎡라는 어마어마한 국·공유지가 방치되어있는데 과연 시 당국에서는 '97년도에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미점유지는 어떠한 사유로 방치되어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여타의 체납 지방세와는 달리 점유자인 납세자가 현지에 거주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료 징수율이 78%에 그치고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재산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본의원은 재산관리에 대한 자성의 노력이 없는 한 앞서 언급한 구청 관재계의 경우와같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과연 재산관리에 의한 의지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시려는 것인지, 재산관리과를 신설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제목 국·공유지 재산관리 상태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2차 본회의 1997.12.1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재산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취지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유휴지 즉,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거기에따르는 징수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이 너무 부진하다,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는 대상 업무가 사실은 분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관리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국·공유재산의 규모가 0.1평에서부터 몇천평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숨어져 있던 것을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주시 직제개편에 의해서 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님께서 특별배려에 의해서 양개 구청에 재산관리계를 신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재산찾기 운동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매년 재산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은닉재산이나 무단 점유재산, 유휴재산 등을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실예로 금년도 실태조사는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청과 구청과 동사무소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국유지 1,141필지, 시유지 188필지를 조사해서 찾아냈습니다. 이로인해서 상당한 시 재정수입에 보탬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미대부 재산중 무단점유 재산 105필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유휴재산 1,224필지는 대부 및 활용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재정수입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미대부재산의 대부분이 도로나 하천이나 또는 유휴 임야, 휴경지, 황무지 등으로 활용이 가장 어려운 토지가 대부분이며, 향후 무단점유 및 미활용 토지가 없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부료 부과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지 않도록 징수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체납액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징수를 못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경기가 안좋아서 대부료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부서의 보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재산관리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재산관리 부서의 보강은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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