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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조형철 의원
제목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일시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의원은 지난 3개월 동안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을 방문하고 또한 '95년 울주군과 통합하여 2년 반만에 광역시로 승격하였던 울산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시도를 견학하면서 타시도의 통합시의 자료들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본의원이 느꼈던 것은 통합시는 분명 단체장의 결단속에서 이루어 질수있다는 것입니다. 통합시의 요건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가 있는데 법률적 절차 측면에서 보면 통합 시군을 확정하고, 시군민에 대한 홍보책을 마련하고 또한 주민의견조사를 거친 후 국회 입법을 통하여 대통령이 공표를 하면 바로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두 번째로 행정적 절차로는 관련 공부를 정리하고 통합실무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그속에서 행정적 작업을 마무리 하는것이 행정적 절차입니다. 이 두가지 다 단체장의 행정력의 집중이나 예산의 투입에 대한 결단이 촉구되기에 바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에 있어서 완주군에서는 이미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측이 주장하는 반대의 논리는 대략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군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학교 교육의 의무화가 폐지되는 등 학군상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많은 반대의 이유인데 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통합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반박의 자료들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94년 12월 정부에서는 통합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동법 제2조에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의 시군민이 누리던 혜택에 대해서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부담은 추가되지 아니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완주군에서 주장하고있는 중학교 교육의 의무화가 폐지가 된다는 것은 동법 9조에 기존의 군지역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계속할 수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면허세등 지방세가 증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제164조 2항에 보면 기존에 군에서 내오던 면허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군을 기준으로하여 부과한다는 세율적용에 대하여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군민들이 대부분 반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중 한국갤럽조사 연구소라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전주시민의 약 83%, 완주군민의 약 66.1%가 통합에 대하여 찬성하고있다는 그러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이렇듯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철저히 상식을 벗어나고 또한 현행법이 보호하고있는 시군민에 대한 통합시 추진에 대한 걸림돌이 이미 제거된 것을 모르고 하는 그러한 사항임을 시장께서는 인지하시고, 이제는 통합에 가장 커다란 결단을 내려서 추진해야할 시장께서 어떠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이후 통합작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선례 또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의 모태가 되었던 대륙법계의 국가에서도 이미 통합을 '70년대, '60년대를 통해서 해오고 있고, 스페인의 마드리드나 필리핀의 마닐라, 일본 동경도 또한 그 도읍내에 여러개의 농촌지역을 혼재함으로서 도농 복합형 시 설치가 이미 이루어지고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전주시의 통합을 통한 비젼은 단지 타시군의 선례와는 다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수와 여천시, 여천군이 전라남도 제1의 도시를 만든다는 확신으로 약 33만의 그러한 시를 만들어서 내년도 4월이면 통합시가 발족합니다. 그러나 전주는 영남, 호남 즉,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를 포함한 영호남 최대의 도시로서 앞으로 광역시를 대비할 수 있고, 또한 21세기의 전주권 발전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것이 바로 통합 도농복합형 시 설치에 의해서 이루어 질수있다는 비젼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와 완주의 도시계획 입안권을 단일화 함으로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가지를 들자면 상수도 사업을 일원화했을때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완주군은 1톤당 수도물의 생산가액이 약 700원을 넘고있습니다. 전주시의 1톤당 수도물 생산가액은 약 35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배가량 비싼 수도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상수원의 보호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단적인 한가지 예만 보더라도 도농복합형 시 설치를 통해서 전주·완주의 통합이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대단위 사업의 연계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고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같이 이용하고있습니다만 완주군에서는 고산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도시계획 전문가로부터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완주군에서 반대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논리중에 세금증가가 될 수 있지만 또하나 환경오염의 원인을 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계획 전문가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간들이 환경을 헤치고자 하는 욕구를 풀어줄 공간을 만들어 주지않으면 시군 전체가 오염대상 지역이 될 수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서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우리가 오염시킬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했을 때 전주·완주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완주의 통합은 이렇듯 반대논리에 대한 반박 뿐만아니라 비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민의 약 70%, 완주군민의 약 65%만이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번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에서 내년도에 일정부분 예산을 할애해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홍보작업을 해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시군민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나갈 것인지, 시군민들이 반대하고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중의 하나인 세금의 증가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도농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세금은 과거처럼 부담을 주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것을 홍보해 냄으로서 시군민들이 부담없이 도농복합형 시설치를 선택하고 또한 이 통합을 통해서 21세기의 전주를 맞이할 수 있는 홍보책들을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또한 홍보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가지 더 예를들자면 학군의 문제입니다. 전주시 호성동에는 호성중학교가 있습니다. 주변에 용진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성중학교의 경우 과밀학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 몇백m 떨어지지 않은 용진중학교는 거의 학교의 존폐가 이제 논의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완주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한쪽은 중학교로 사용하고 한쪽은 고등학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 전주·완주의 통합이 전주와 완주의 21세기를 대비하고 또한 도농간의 지역균형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시군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것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단체장의 분명한 지도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젼없는 단체장의 지도역량은 자칫 시군민들을 발전적이지 않고 또한 나락으로 끌고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완주군의 반대 명분들이 분명 법률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하지 못하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나 상식없이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하고있다는 것이 지난번 중앙 일간지를 통해서 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교육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뷰를 한 것을 본의원은 봤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9만의 완주군민과 60만의 전주시민을 이끌고 갈 지도자들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할 충분한 노력과 충분한 검토가 있은 이후에 반대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의 논의가 단지 할 일없는 사람들의 소일거리라는 그러한 직격탄을 전주시의회 실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착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통합실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나 허구적인 주장과 근거없는 주장으로 시군민을 이끌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반박하면서 이는 비난이 아닌 정확한 근거와 또한 정확한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시군민들을 지도하고 또한 21세기 비젼을 가지고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뿐만아니라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또한 통합작업을 가속화 해줄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통합은 대세입니다. 그리고 법률적 근거와 정부의 지원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시군민들은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83%의 전주시민과 66.1%의 완주군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또한 나와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군민의 의지입니다. 주민의 의견조사만 실시하면 됩니다.

여수시와 여천군이 지난 9월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서 12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도 4월 1일에 통합시 출범을 눈앞에 두고있습니다. 전주시장이 원한다면 완주군수가 원한다면 전주시와 완주군의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가능한 것입니다.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시장께서는 먼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완주군에 이를 요청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저희 특별위원회가 1월말이면 완성이 되고 그 이후 민간단체로서 전주·완주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시장군수 주관아래 공무원, 학계, 지역대표 등 의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황희도
제목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일시 제141회 제3차 본회의 1997.12.16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1세기 전주권 발전을 위하여 전주·완주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를 통하여 여론조사한 결과 전주시민은 83.1%가 찬성하고 완주군민은 66.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므로 이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집행부 차원에서 홍보활동이나 통합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자료수집 작업은 계속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완주에 대해서 주민 의견조사를 제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 2에 의거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투표 발의요건 및 절차등에 관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여 주민 의견조사로 갈음을 하고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직전의 절차에 해당하는 이 주민 의견조사는 아직 완주군에 제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의 정책방향, 즉 지방행정 계층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고, 또한 중앙에서나 지방에서 정치권 차원에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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