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이석환 의원
제목 시책추진비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4차 본회의 1997.12.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책추진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금번 제14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분 가운데 시책추진비 즉,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합한 예산액이 5억 4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이중 시장이 지출하는 규모는 약 2억여원으로 약 40%에 달하였고, 부시장은 3,900만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시책추진비는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IMF 경제시대에 시책추진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기획실장 김순태
제목 시책추진비에 대하여
일시 제141회 제4차 본회의 1997.12.17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말하자면 제일 높은 액수로 정해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편성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업무추진비가 50%, 특수활동비를 50%로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액은 상부부서에서 시달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상한선으로 내려옵니다. 도지사가 시군별로 기준액을 설정하여서 내무부에 보고해서 내무부 결심을 받아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됩니다.

전주시의 경우 총액이 5억 4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는 일반업무추진비가 50%인 2억 5천이고, 특수활동비로서 50%인 2억 5천입니다. 이 5억이 아까 두가지로 분류되어서 2억 5천씩 계상되는데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자면 구청장이나 출장소장, 의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소, 본청에서는 국 주무과에 배분되어서 업무추진 목적에 따라서 계상되고, 또 집행을 합니다.

전주시의 기준액은 '97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묶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도청소재지인 전주시가 형평이 맞지않잖느냐 하는 그런 일부 의견도 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수도시인 전주시로 봐서 5억이라는 숫자가 타시에 비해서 과다하지 않다는 것은 상부 부서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승인을 해서 배정된 액수입니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실무 입장에서 더 이상 긴 얘기는 않고 상부기관의 판단에 의한 기준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그 이상을 못세우고 이 범위내에서만 세웠습니다.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합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어떤 여비를 타듯이 집행하지 못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월에 얼마씩, 기백씩 이렇게 못뺍니다. 사업에 따라서 특수 목적에 따라서 이것은 집행하게 되어있음을 참고로 첨언말씀 드립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