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박병술 의원
제목 농촌동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33개 동의 청소행정중 도·농복합 농촌지역 청소현황의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농촌동 10개 동 182개 지역이 쓰레기 수거지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수거체계의 열악성으로 민원증가와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 질적 향상 문제가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먼저 농촌동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도심동과 농촌동의 청소행정 장비 및 인력의 보유 · 운용 현황을 보면, 도심동이 청소차량 91대에 환경미화원 200여명이 33개 동의 쓰레기 수거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농촌동 지역은 동서학동을 비롯한 9개 동 182개의 쓰레기 수거지역에 대해 양 구청에서 수거차량 1대에 종사자 3명이 주 1회 내지 2회 정도 순회하면서 월 평균 약 60톤~70톤의 생활쓰레기만을 수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및 이에 고질적으로 수반되는 민원제기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동지역의 문제점을 검토해보면, 전주시는 지금까지 도심동의 쓰레기 수거처리에 편중된 행정을 펼쳐와 농촌동지역의 도로, 농수로, 공한지, 불특정 지역 즉 하천교량 밑 공터 등에 몰래 투기한 각종 미수거 생활 및 산업쓰레기, 폐비닐, 농약병, 기타 잡동사니, 농업쓰레기가 빈번히 방치됨으로써 농민들의 농사일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수거 지연으로 인해 주거생활지역인 외곽 골목길과 마을공터에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는 야생동물의 먹이감으로 파헤쳐져 침출수 유출로 인한 악취진동과 주변환경 불쾌감은 도심동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농촌지역의 취약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지역 쓰레기수거 지연으로 인한 열악성에 대한 고충과 불만의 민원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청소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농촌동지역에 각종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간이 집하장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및 도심동처럼 매일 청소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일일 수거차량과 종사자 인력을 확충하는 개선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심화 되어가는 농촌동지역 청소행정의 홍보활동 부족 및 체계적 홍보 미흡에 대한 문제점 입니다. 쓰레기 지연수거에 따라 주변 청소 및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 주택과 공터 또는 일터에서 생활쓰레기 중 폐비닐, 건축폐기물, 폐지류, 농업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분리하여 수거하지 않고 무심코 혼합하여 불법소각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도 동물의 사료나 식물의 퇴비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하천투기 또는 화단매립 등의 방식으로 자체처리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하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쓰레기의 불법소각·투기·매립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과 폐기물의 분리수거 방법 및 처리내용에 대하여 농촌지역에 대주민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자체처리하고 있는 농촌동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와 홍보부족으로 인한 쓰레기 관련 각종 민원 처리에 불만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체계적인 홍보·계몽대책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불법소각에 따른 민원증가 및 시민불만 증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촌동지역의 죽지 않는 쓰레기로 표현되는 폐비닐 종류와 건축폐기물, 폐지류, 재활용품, 기타 농업쓰레기가 고령화된 농촌동 노인들의 홍보부족에 따른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무단 소각되는 광경이 전문 포상금 사냥꾼인 파파라치의 망원렌즈 카메라와 비디오에 촬영되어 불법소각행위로 신고됨으로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현실태입니다. 전주시 농촌동 불법소각에 대한 신고 및 과태료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양 구청 파파라치의 신고건수 총 72건 중에 과태료가 46건 460만원이 부과되어 17건에 170만원이 징수되었고, 2004년에 총 172건의 신고 중 121건에 1,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84건에 86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총 670건의 신고에 338건에 3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112건에 1140만원만이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포상금제도로 인한 파파라치 신고포상금은 양 구청이 2003년 46건에 368만원, 2004년 121건에 984만원, 2005년 338건에 2712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비춰보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보다 신고와 포상금지급 건수가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구청의 신고건수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및 포상금 미지급 건수는 피신고자 의견제출, 자료불충분, 주소불명, 소각행위 식별곤란 등이 주된 사유로서 2003년 26건, 2004년 51건, 2005년 3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행위 남발에 의하여 행정력 낭비와 농민들의 무고한 피해가 속출하는 등 폐단과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포상금제도의 운영과 이에 대한 홍보내용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적용해 보는 것도 제도적 보완장치로써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법령위반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부과라는 단계적인 행정절차를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신고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파파라치의 과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고 농민들의 불만민원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과태료 부과방법의 개선방안과 파파라치의 극성스런 신고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포상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민원증가, 과태료부담, 수질과 토양오염에 따른 수취원의 식수불안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농촌지역 소외정책에 대한 원성과 비판여론이 심각하게 비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고, 농촌동 청소행정 실태를 심도있게 전면 점검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농촌동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농촌동 청소행정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전주시 중기지방5개년계획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점, 다음에 동남부권 신규사업이 누락된 것, 좀 소홀히 됐지 않느냐, 동남부권에 많이 투자할 계획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동 청소행정문제에 대해서 농촌동에 쓰레기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농촌주민의 생활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농촌동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완산구가 동서학동 9개 마을을 포함해서 4개동에 73마을이 있고 덕진구가 조촌동 29마을을 포함해서 7개동에 124개 그래서 총 11개 동에 197개 마을이 농촌마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에 쓰레기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농촌동은 코스를 정해서 주1회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면 기동반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청소차량 진입이 용이한 공터를 공동집하장으로 정해서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집하장이 일정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비를 맞는다거나 또는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훼손시켜 미관을 헤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집하장은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서 명실상부하게 공동집하장의 기능을 하도록 노력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횟수를 늘리는 문제는 인력과 장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촌마을에 쓰레기양이 매일 수거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촌동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의원님 질문이후에 여러차례 구청장들과 협의를 하였는데 일단은 주2회로 확대하겠습니다. 주2회로 확대해서 주민불편지역이 그래도 생기면 기동반을 편성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인력과 장비를 더 투입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것이 원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번에 매일수거한다, 이것은 현재는 너무 무리한 방법이여서 일단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기동반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원님 두번째 질문이 농촌동에 대한 청소문제가 홍보가 안되서 그렇지 않느냐, 어제 김철영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홍보대책을 물의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만해도 홍보전단지를 10만부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KBS TV 1분 알림 코너를 통해서 계속 방송도 하고 있고 TV3사와 CNC 등 TV자막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고 매월 8만부씩 발행하는 더불어사는 전주 7, 8, 9월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전북일보와 KT사옥 전광판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홍보가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먹히느냐 이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는 홍보대로 하겠지만 앞으로 농촌지역에 대해서 주민 의식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2일부터 실시되는 영농교육시 주민들의 집합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쓰레기불법투기랄지, 쓰레기 줄이기랄지,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물을 통해서 충분히 하는 것과 동시에 주민교육을 많이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김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보물은 코팅을 입혀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놓아서 주민들이 많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는 홍보보다는 의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 홍보강화와 함께 마을 부녀회 등 자생단체를 통한 쓰레기줄이기 운동, 불법투기 감시계도활동을 전개해서 농촌활동에 쓰레기불법투기랄지, 쓰레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촌동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과 산간지역 등은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자체처리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도시화경향과 함께 생활패턴이 변해서 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나 퇴비로 활용하는 주민이 점차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비나 인력투입이 상당한 예산이 추가소요되기는 하지만 농촌지역 주민들 불편해소차원에서 농촌지역의 음식물쓰레기도 수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소각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태료를 너무나 많이 문다, 이것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이 제안하신 삼진아웃제의 도입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63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가 의무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시장의 재량이나 조례로 삼진아웃을 도입하기는 관련법을 개정하기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부과와 포상금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해야 겠지만 영농과 관련된 경미한 불법소각 이 행위에 대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많이 줘서 과태료를 물리는 행위는 다소 농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고자 포상금을 현행 80%에서 대폭 하향조정되도록 관련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경미한 소각으로 인해서 많은 과태료를 물리는 문제는 개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