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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병술 의원
제목 전주시 중기지방재정5개년 계획과 관련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주시 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된 동남부권과 남부권역의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의 기준제시로서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단위로 중기시계로 확대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투·융자 사업에 대한 지방과 중앙부처 심의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계획서입니다. 또한 향후 전주시 발전계획을 지방재정의 사업예측에 의해 계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투자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을 통해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해서 생산적인 재정을 도모하고 급격한 정책의 변경과 지역정책의 빈번한 수정을 예방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시 발전계획에는 국가의 정책 및 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재정의 연계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계획수립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내용은 지역발전구상, 지방재정여건, 세입·세출 전망분야별 배분계획, 투자계획 등으로 세분화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주시 지역발전 기본구상은 산업구조에 있어서 1차 산업이 0.1%, 2차 산업이 15.9%, 3차 산업이 84%이며, 사업체수는 총 3만 7654개의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주시의 특성은 찬란하고 고유한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써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지역으로 자동차, 생물, 생명공학, 문화콘텐츠 등 지식정보 산업을 경제기본으로 하여 재편된 곳입니다. 전주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 라는 시정지표와 7대 역점시책으로 발전전략을 세워 전주시의 미래 발전계획이 구상되며, 모든 사업 및 비전이 권역별, 사업단위별 분배계획으로 반영된 2006년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7685억원으로 경제 살리기에 179억원, 교육도시육성사업에 57억원, 전통문화조성사업에 270억원, 구도심 및 농촌지역개발비 144억원, 신규투자사업비 58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주택사업에 157억원, 도시개발사업에 1045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615억원, 하수도사업에 298억원이 예산안에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현재 사업이 완공되거나 실시중인 사업으로써 공원시설 분야에 있어서 도립공원 1개, 도시자연공원 외 134개의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완산체육공원과 신성공원이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여성복지시설 2개소, 아동복지시설 4개소, 사회복지시설 34개가 완공되어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중 설립중인 시설은 3개시설로 국·도비 및 시비 54억원 가량의 예산투자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12곳의 시설에 총사업비 214억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중인 사업이 모두 북부권 35사단 이전사업과 서부권 서부신시가지사업 및 동부권 체육시설 등과 중부권 구도심활성화사업, 한옥마을 중심 전통문화사업에 전주시 발전을 위한 기본사업계획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는 전주시의 건설투자 및 발전계획이 뒤뚱거리는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의 중장기 5개년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근거가 무엇이며 예산편성 기본제시에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수립되었는지? 둘째,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의 투자사업 및 발전계획의 기본방침 제시는 어떤 계획을 바탕으로 기본설정을 했는지?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중기지방재정5개년 계획과 관련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중기재정5개년계획에 관련해서 초점이 동남부권에 왜 이렇게 투자를 안하느냐, 그것이 초점이신데 계획수립 필요성 및 근거,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 향후 발전계획에 대한 기본원칙과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상당히 설명이 긴데요. 의원님께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1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5개년의 중·장기적 계획을 매년 년도말계획으로 수립해야 하는데 이 사업의 목표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관행은 사업부서에서 입안된 개별사업들을 종합해서 세입재원 추계금에 의해서 단순배분하는 정도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국가재정계획, 전라북도 중·장기계획, 2000년도에 수립한 전주시 장기종합계획, 다음에 2004년도 수립한 지역혁신5개년계획, 이 외에도 분야별 여러가지 기본계획과 시정운영기본계획을 4단계에 걸쳐서 충분한 전문가의 토론과 시민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발전계획이 서부권과 북부권에 비해서 동남부권이 미흡하게 반영되었는데 이는 동남부권이 그동안 그린벨트 등으로 개발제한에 많이 묶였던 것이 원인이고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여러가지 동남부권에도 비젼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남부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사업이 점차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질문이신데 예산편성의 기본원칙과 대책을 물으셨는데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반영원칙은 당해년도 투자계획사업비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하에 투자가능한 재원을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반영되지 못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는데 2006년도에는 제일 첫번째한 것이 인터넷 설문조사 다음에 두번째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세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등 4단계를 거쳐서 이번에 중기재정계획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제1번, 학교교육이 2번, 전통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한옥마을이 3번, 구도심 4번, 미급수 농촌지역 상수도보급 해소가 네번째, 이런 우선순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제 동남부권역도 투자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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