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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고성재 의원
제목 전주시 공원관리 전반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7대의회에서 전·후반기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보람있는 일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추진된 66년부터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었던 덕진,기린, 산성공원 7개마을 568세대에 대해 공원지역을 해제했던 것이었습니다. 공원을 해제해서 보람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하였고,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더욱 공원으로 철저히 관리 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공원 및 녹지의 중요성은 거시적으로는 사람의 정신건강과 각종 재해로부터의 보호, 지구온난화 방지로부터, 미시적으로는 가까운 근린공원에서 운동을 즐기는 것부터 시작해, 모악산공원같은 도립공원뿐 아니라 근교의 도시자연공원에서 등산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으며 이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거라는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안해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도 갈수록 성숙해지며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가 핵심적인 과정으로 자리잡았고, 이제는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모델이 사회발전의 기본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녹지, 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수준이 아닌 택지개발 등에 있어서도 공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법제화 할 정도로 환경 및 공원, 녹지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그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녹색생태도시를 표방하며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원 및 녹지관리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군과 행정구역이 교차되어 있는 모악산도립공원을 제외한 전주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중 80%는 여전히 미조성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며, 이중 상당수는 여전히 사유지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공원은 국유지와 시유지, 그리고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재산권침해를 이유로 행정의 계도와 감독을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공원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공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들을 단속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워낙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제대로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시민모임인 완사모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진행해 완산공원내 습지1540평방미터를 매입했다고 밝히고, 이후 완산공원내 22만 8000평에 달하는 사유지 매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완산공원은 총 부지면적 66만 5940제곱미터이며 이중 30만 7200㎡이 조성되었고, 미조성된 곳이 35만 8740㎡입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완성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며 시에서 조성 및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매수청구제가 발동해 공원으로 지정된지 10년이 지난 미조성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후 2년안에 통보, 2년후 매입, 그렇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허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에서 당초 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바로 매입할 재정적 여유가 없으므로 일단공원으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보존하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지만,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매수청구제가 물밀 듯이 쏟아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내 매수청구대상 부지는 얼마이고, 이에 대한 시의 대책, 그리고 공원내 사유지 매입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공원내에 설치된 시설물 중 상당수와 경작지의 전체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제출한 공원무단경작지자료에 의하면 완산구에 2만 2080제곱미터, 덕진구에 4만 6869제곱미터로서 총 6만 8949제곱미터에 35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전체 전수조사한 내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제가 직접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공원내 불법점용단속 및 행정지도내역을 보면 총 17건입니다. 물론 대부분 무단경작지가 사유지이고, 소규모이며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경작한 곳도 있고 또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및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원내 기존 식재된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 경작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행위, 각종 건축행위, 그리고 절토 등이 현재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가 홍수나 등산로붕괴, 각종 수목의 고사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경작면적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측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사유지인지, 아닌지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서 지도단속에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진공원내 식당, 전북대학교나 시청에서 하는 대규모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곤 개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떤 공원에 가보면 구청에서 설치한 개발행위를 금지한 경고판옆에 버젓이 경작지가 존재하는 곳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작행위 및 증가, 산림훼손, 건축행위, 절토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관련 법과 조례에 나와있는 점용허가를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완산공원 도시자연공원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의 결정 및 설치 기준을 보면 도시자연공원은 양호한 자연, 역사적 의의가 있는 토지의 유지, 보전 및 이용을 위해 설치하며 규모는 10만㎡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산공원은 최초 1938년 공원으로 결정되어 76년에 건설부에서 공원결정고시, 89년에 건설부고시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면적은 66만 5940㎡입니다. 또한 최근 시에서 발주한 에코도시종합계획 수립시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완산칠봉과 신용제 등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23호인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제325호인 솔부엉이 등이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돼었으며, 수령이 50년이 넘은 참나무숲과 삼나무숲이 조성되어 있는 등 자연친화적인 모습이 현재까지 살아있는 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흔히 도심에서 볼 수 있는 근린공원처럼 민원이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시설을 하거나 보수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느냐, 아니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느냐 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완산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해, 인공적으로 많이 가미하기보다는 현재 자연을 훼손되지 않고 보호·유지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완산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 현 생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전주시의 공원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주시의 재정형편상 공원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어려운 실정이란 것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나 기반시설이 우리 전주시의 팔과 다리, 혈관이라면, 공원과 녹지는 전주시의 허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기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공원과 녹지를 관리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후 이 계획에 의거해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는 것이 예측가능한 행정과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및 녹지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공원과 녹지만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연차적 집행계획 수립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전체 공원,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수립과 연차적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김완주
제목 전주시 공원관리 전반에 대하여
일시 제228회 제3차 본회의 2005.12.09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고성재 의원님께서 공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현재 공원내 매수청구대상부지는 얼마이고 사유지 매입대책, 다음에 공원내 산림훼손, 경작행위, 건축행위 등에 대한 대책, 완산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할 의향이 없는지, 도시공원 전체의 녹지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계획수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원내 매수청구대상부지는 얼마이고 사유지매입대책이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정말 저희 시로써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공원은 135개소 2만 1000㎡가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이중 120개소 338만 4000㎡ 공원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공원내 매수청구부지를 일제조사한 결과 대지가 27만 9000평, 무허가건축물이 1435동으로 파악되었고 공원내 사유지는 3908필지 788만 2000㎡로 이를 매입할 경우에는 13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들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매입비용은 170억원 가량으로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할때 사유지를 일시에 매입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수청구된 공원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등으로 공원부지 훼손 등 시급하게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지와 그렇지 않은 부지를 분리하고 꼭 필요한 지역부터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시작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원내 산림훼손, 경작행위, 건축행위에 대한 대책은 뭐냐 질문해 주셨는데 공원주변에 주거하는 주민의 불법 경작, 건축행위와 이에 따르는 산림훼손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17건을 적발해서 고발을 9건을 한 바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광범위한 지역때문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원내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경작이 예상되는 지역에 나무를 식재하여 불법행위를 줄여나가고 경고문부착 계도 등 예방순찰을 강화해서 불법행위자 적발시 강력한 행정절차를 하여서 불법행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를 물으셨는데 도시공원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도시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완산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완산공원처럼 근린공원은 도심과 가까운 공원으로서 시민이 쉽게 이용하고 보건, 휴양, 정서생활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모악산처럼 시외곽에 산악과 연결된 지형으로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완산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준면적 등을 충족하고 있어서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자연공원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완산공원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등의 설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더 이상 체육시설은 하지마라, 이런 의견이 양분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논의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주시 전체 공원녹지조성 및 유지관리 중장기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공원별 관리계획은 수립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공원의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저희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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