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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유복 의원
제목 신성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신성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자연은 신이 만들고 도시는 인간이 만든 작품이라고 서구라파 한 도시학자가 한 말입니다. 5천년 역사의 기록이 담긴 이스라엘 구약성서 창세기 1장에도 신이 맨처음에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한 구절이 여섯 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더라도 과연 이 대자연은 신의 작품이며, 또한 도시는 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들이 만든 작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더불어 공원은 도시민의 이상촌이자 이상향입니다. 또한 아늑한 휴게소가 되고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어린이공원이 85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 도시자연공원이 5개소, 근린공원이 25개소, 도합 116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제 도시의 건설발전은 도시환경과 더불어 그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도시의 공간구조 녹지가 차지하는 기능도 단순 존재 가치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주거공간이 쾌적하고 여유있는 생활환경을 추구하고 보다나은 질적 가치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것이 바로 근린공원일 것입니다.

전주권의 광역도시 계획수립을 통한 도시의 개발추진과 전주시의 기능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공원 녹지공간에 대한 체계적 기반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은 조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성공원은 그 입지여건과 위치가 그 공원 대상지가 전주시 도심지로부터 약 4㎞ 떨어진 지점이 평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과 서쪽으로 국도 27호선과 16호 광로, 장승로, 백제로와의 교차점이 되는 평화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인접하여 그 대상지인 광진아파트, 우성아파트, 동신아파트, 코오롱아파트 단지, 동쪽으로는 주택지, 서쪽으로는 주공, 삼성, 강남 아파트 단지, 남쪽에 신성초등학교, 현대, 우미아파트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근린 도시환경의 창출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지역특성에 알맞는 합리적 이상적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에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또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복지시설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근린주거 주민들의 보건·휴양·정서생활을 함양함으로서 녹지·휴양·오락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곧 신성공원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건전한 레크레이션, 근린생활, 체육활동 수요에 부합되는 여가공원을 조성함으로서 근린 지역주민에게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두어 주민복지향상과 공원녹지의 존재가치의 증대도 장차 푸른도시조성에 기여함으로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원기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또 공원조성을 하기위하여 신성공원은 그 규모가 14,000㎡ (4,239평)으로 사유지가 15필지, 10,244㎡ (3,100평) 시유지 1,139평을 제외한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공원이 조성된다고 보는데 공원부지로 지정만 해놓고 또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이 부지를 구획정리사업과 병행 매입함으로서 순조로이 조성될 기회도 잃고, 망각하고 지금까지 황무지 갈대밭으로 버려진 나대지처럼 고물상이 모여들고 흉직하게 버려져 있어 근린 주거지역민들의 시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정승, 5판사가 난다는 학소산 오봉산 줄기아래 장천부사라고 칭하는 맛내마을 학소터골 이 신성공원은 언제 조성할는지 시인묵객, 문인재사, 박학문장, 억조창생을 제도할수있는 제세가 경세가의 명터라고 일컫는 이 평화동 학소터 신성공원의 꿈은 언제 실현될는지 지역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있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신성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일시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유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성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은 평화동 2가 230의 3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작년 2월달에 전주시 고시로 그 조성계획이 결정된 도시근린공원으로서 면적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4,200여 평이고, 이중 사유지가 15필지, 그리고 국·공유지가 4필지입니다.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공원을 조성할 때 소요되는 총 예산이 31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상태로 약 32억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이 사유토지를 사들이는 돈이 15억 5천만원, 공사비가 약 16억원으로 계산이 되고있습니다.

이 조성계획을 보면 기반조성 4,200여평에 도로와 광장조성,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과 관리시설 등이 모두 계획이 되어있고, 복지시설로 노인회관도 한동을 계획해놓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고, 여기의 주요시설로서는 다른 노인복지회관과 마찬가지로 식당, 휴게실, 로비, 매점, 관리실, 회의실, 화장실 등 필요한 것들이 모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린공원의 필요성을 다툴수도 없고 당연히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 고시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의 재정형편상 시급하게 당장은 손을 못대고 있다 이점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조성을 해 나가야겠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들어가는 공원은 특히 이 IMF 경제체제하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더하지 않겠느냐, 평상시 같으면 공사기간을 늦춰서라도 일찍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만 적어도 금년의 사정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사정같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많은 실망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힘에겨운 일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대신에 개발이 착수될때까지 부지일대가 불결하게 방치되는 것을 막고 그러기 위해서 청결하게 청소라든가 환경을 아름답게 유지할수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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