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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유복 의원
제목 숙박업소 여인숙 명칭 변경에 대해
일시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숙박업소 여인숙 명칭을 바꿉시다라는 제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여행의 동물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어느 유행가 작가의 말입니다. 선사시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거쳐 인류는 끊임없이 여행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 유목민들은 그들의 가축과 같이 끝없이 여행을 반복하면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는것이 많고 또 경험이 풍부하다고 구약성서에도 기록되어있는 말입니다.

이와같이 사람은 그네들의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활동을 하려면 집을 떠나 여행의 기회가 주어지고 숙소가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정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밥은 아무곳에서나 먹되 잠자리는 골라서 자라, 잠자리가 곧 편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숙소인 잠자리는 인생생활에 여행인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의 종류별로 보면 호텔, 모텔, 여관, 갑장, 을장, 여인숙 등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이들 숙소가 호텔이 4개소, 갑장 여관이 144개소, 을장 여관이 181개소, 여인숙 148개소 등 477개소의 숙소가 있습니다. 그중 하급숙소라고 칭하는 여인숙만도 148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여인숙은 가장 시설이 열악합니다. 하급숙소로 그 이름마저 더구나 시민 감각과 정서상 좋지 않습니다. 또한 한문 뜻에 대한 해석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임의로 해석도 가지가지입니다. 이 하급숙소인 여인숙 명칭을 종전의 하숙이라든지 또다른 명칭으로 개칭할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대한 시장님의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의 지방정부가 생활자치, 환경자치, 주민자치에 알맞게 이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쾌적한 도시, 문화의 거리를 일신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번 생각을 바꿔볼 의향은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 사회환경국장 김현철
제목 숙박업소 여인숙 명칭 변경에 대해
일시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유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숙박업소의 종류중 여인숙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바꿀수 없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을 말하고, 그 숙박업의 종류에는 호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업, 농원 여관업, 여인숙으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숙박업소 현황은 총 477개소가 있는데 이중 호텔이 4개소, 여관이 325개소, 여인숙이 14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숙이라는 용어는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법률용어로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임의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여인숙 명칭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쓰게되어 있고, 또 저희가 조례로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중앙에 건의해서 법률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용어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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