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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박대평 의원
제목 주차장 관리 및 견인지역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차장 관리 및 견인지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하여 차량은 증가하고 도로율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주차난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현황은 28개소에 23,820㎡에 2,662면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현황은 주정차 금지구역 110개 노선에 102,840m가 있고, 견인 단속구역 30개 노선에서 33,808m가 있습니다.

첫째, '97년도 주정차 단속인원과 단속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율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소방도로에 차량이 주차하고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량이 소통을 하지못하는 실정에 있으나 그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만약 대형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화할 것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진화방법, 책임소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전주시에서 차량 견인권을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견인할때와 민간업체에게 위탁관리 기간중 이들 평균 견인대수를 비교하여 주시고 그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말미암아 도로변 노숙차량과 도로변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데 주차장 해소대책과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제목 주차장 관리 및 견인지역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2차 본회의 1998.03.09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주차장 관리 및 견인지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주정차 단속 실적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및 29조 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우리시의 주정차 단속구간은 140개 노선에 136.6㎞로써 그중 견인지역구간은 30개 노선, 스티커 단속구간은 110개 노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인력은 총 93명이며, '97년 스티커 단속은 12만 7,058건, 견인단속은 1,817건으로 12만 8,875건이 단속되었고, 금년 2월말 현재 스티커 단속 2만 1,226건, 견인단속 301건으로 전년대비 스티커 단속은 같고 견인단속은 100%의 증가실적을 가져왔음에도 무질서한 주차행위가 근절되지않고 있어서 시정의 실무책임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주정차 질서를 위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98년 1월 현재 30만 8,000건에 106억 400만원이 체납되어 징수율은 60.3%로 전년대비 약 3%정도의 징수율이 증가되었으나 아직도 체납액이 많은 상태입니다.

체납 과태료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세 징수방법과는 달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지연 납부의식이 팽배하여 있고, 번호판 영치등과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20일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갖고 납부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 추징 및 고액 체납자를 별도 관리하고 체납 지방세와 연계하여 집중 독려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30건 이상 고액 체납자 369명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여 재산 가압류 조치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징수율 제고 및 자진납부 효과를 거두겠으며, 매분기 징수대책보고회를 계속 개최하여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납세의무 차원에서 강력 징수를 통한 시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가산금 제도 도입등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시교통 문제 해결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로 주정차 단속 및 화재발생시 소방차량 통행방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한 소로가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화재등 긴급사태 발생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95년도에서 '97년까지 개설한 소로는 47개소에 5,893m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먼저 경찰관서에서 단속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야 단속이 가능합니다만 소로는 주로 주택밀집지역이어서 주정차 금지시 시민반발이 크게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선방안으로 8m내지 10m 도로는 중앙선 및 주차금지선을 설치하고 6m 도로는 한쪽 편방향으로서 노상주차가 가능하도록 일방통행구역으로 설정하여 주차금지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소로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업무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견인업무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방안이 제기되어 이의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도로교통법 제31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4 및 도 조례규정을 준용 민간대행업을 추진, 지난 '97년 12월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견인업무 민간위탁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1월 7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견인대행업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모두 5개 업체가 신청을하여 적격 요건을 갖춘 3개 업체에 대하여 2월 6일 대행업체 지정에따른 추첨을 실시하여 완산과 덕진 2개 지역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2월 9일 공고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체 견인업무 추진시 '97년 견인실적은 1,607대로 1일 평균 1대 정도의 견인실적을 보였습니다만 민간대행 실시 이후로 대행업체의 업무처리 및 준비로 1주일동안은 견인실적이 없었습니다만 3월 5일부터 55대로 1일 평균 13대 정도의 견인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상에 민원인과의 마찰이 야기되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견인업무 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말 현재 총 전주시의 차량대수는 13만 3,000대로써 하루평균 30대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차고지 확보가 의무화되어있지 않은 자가용 승용차는 9만 4,000여대나 됩니다만 주차공간은 8만여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부족한 주차장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건산천 복개구간에 62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24개소, 1만여평의 주차장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코자 금년에 4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민영주차장 설치비 일부 지원 또는 융자 알선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민영주차장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으며, 또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빌딩 도입, 학교내 공공부지 활용, 또는 빈터나 짜투리 땅 등을 활용해서 실질적이고도 효율성있는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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