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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여성규 의원
제목 호성동 주공아파트 입주에 따른 소방도로 문제점과 북초등학교 옆 불법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성동 주공아파트 입주에 따른 소방도로 문제점과 북초등학교 옆 불법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호성동 지역은 22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순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습니다. '90년 초부터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어 우신, 신동아, 동신, 유원, 동아, LG동아, 주공아파트등 총 5,072세대가 밀집되어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망, 하수, 우수처리, 오폐수처리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아 비가 조금만 내려도 주변 농경지와 마을까지 침수되며,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와 오폐수 정화조까지 농경지를 휩쓸어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었고, 특히 '94년 7월 2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1,911세대 주공아파트와 상가부지 1,108㎡와 유치원부지 720㎡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살기좋은 전원도시 호성동이 하루아침에 고통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인즉 주공아파트 시공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긴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실시하였고, 그나마 주택공사에서 실시한 모든 도시계획 시설이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부합되지 않았으며, 교통영향평가서대로 실시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해준 전주시 주택행정의 난맥상을 수차례 시정건의 하였으나 도와 시당국에서는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 핑계만 대고있어 본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화를 다시는 당하지 않기위해서 잘못된 도시행정의 현장의 사진을 현명하신 시장께 드리려고 합니다. - 담당직원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서는 분주하셔서 현장에는 가보실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보시고 본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의 주택행정의 잘못됨을 인지하시고 정확히 판단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이 지역에는 주공이 입주하기전 3,100여세대의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교통영향평가서를 참고하지 않은 이유와 진입도로망이 부족한데도 전주시의 심사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 9월말로 완공이 되었는데도 교통영향평가서를 보면 도로의 1/2은 전주시에서 조건부로 실시토록 되어있는데도 현재까지 시당국에서는 도로망 시설을 하지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곳에 살고있는 인구 18,600명이 사용하는 도로폭이 겨우 10m 소방도로가 세곳이며, 15m 중로가 하나 있는데도 동부우회도로 입구가 8m 넓이로 좁아져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동부우회도로상에 신호등이 동아아파트에서 소양 사거리까지 2㎞ 내에 10개가 설치되었으며, 승마장 입구에서 동아아파트 입구까지 1.2㎞에 신호등은 7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내 진입차량 대부분이 이 주공아파트쪽으로 신호등을 피해 진입하기 때문에 이지역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져 중앙에 있는 북초등학교 학생수가 2,300여명과 출퇴근 차량, 주정차 차량, 잡상인까지 진을치는 바람에 이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은 생지옥같다고 합니다.

좁은 소방도로 및 학교 등교길의 잘못된 측량으로 인한 주택공사의 담장기스를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아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방해를 주고있으며, 주변 소방도로마다 중앙선과 인도선이 없으며 초등학생 통학 안전시설조차 설치되어있지않아 학생들 사고위험의 사각지대로 교통사고가 수없이 발생하는데도 시당국에서는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어 인근 시민들만 고통을 받으며 왜 살아가야만 합니까.

어찌된 일인지 주공이 시공되기전 소방도로가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학로였는데 주공이 입주되니 그 소방도로에 학교측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도로를 막아 통행을 할 수 없는 처참한 현장을 시장께서는 사진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좁은 소방도로를 더 넓혀야 원칙인데도 있는 소방도로에 주차장 시설을 허가해준 사실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아파트 서쪽 소방도로는 2차선인데 중간부분부터 갑자기 2차선이 1차선으로 좁아져 오가는 차량이 중간지점에서 만나면 한쪽 차량은 후진을 해야되는데 이러한 엉터리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이 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토록 되어있는데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않은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제출한 방금보신 교통영향평가서를 참고하시어 시정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하루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한 도시의 도시계획은 천년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사업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시 담당자들은 세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도시계획을 수정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의견서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법인 건축업자나 농촌에서도 주택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첫째 도로망부터 개설되는 것이 철칙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지역마다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지 그이유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시장께서는 앞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주공유치원 부지에 유치원 설립을 하여야 되는데도 주공측에서는 그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여 상가건축을 허가해준 덕진구청의 행정으로 기존상인들과 주택공사간에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데 그 이유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처럼 불편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승마장 입구에서 주공아파트까지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동물원 중로개설 사업에 병합 설계하여 조기착공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학생 보호법에 의해서 전주시내 전 학교마다 정문에서 100m 이내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서도 안전표시판인 노랑 페인트를 칠하지 않아서 운전자들의 원망을 사고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있는지요.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최길선
제목 호성동 주공아파트 입주에 따른 소방도로 문제점과 북초등학교 옆 불법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일시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호성동 주공아파트 소방도로 개설문제와 북초등학교옆 소방도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사업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이 허가되고 있으나 교통영향평가의 적법성과 시행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축 연면적이 9만 5,000㎡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간 민간단체에서 총 6개업체 2,228세대가 건축되어 입주되었으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되지않고 있고, 다만 주택공사 전북지사에서 건축한 바 있는 공동주택 1,911세대에 대해서는 '94년 4월 20일자로 전라북도에서 교통영향평가심사를 득하여 사업시행이 되었고, 사용검사는 전주시청이 아니라 주택공사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북초등학교옆 소방도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소방도로는 소로 1류선으로서, - 1류이니까 10m 폭입니다. - 사업규모는 약 103m 이고 사업비는 약 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구청에 얘기해서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토록 했습니다만 신청을 했으나 신규사업인 관계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인접지역에 건설된 주택아파트 1,911세대의 입주로 교통문제가 가중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조기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북초등학교 옆에있는 소방도로 계획선 부지는 학교땅이고 저희가 주차장을 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로 진입도로 입구에 미개설한 도로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10억원을 투자해서 동물원 중로개설시에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승마장 입구에서 주공아파트간 진입로 4차선 확장은 연장이 680m이고 폭은 15m로서 사업비는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우선 동물원 중로를 개설한후 교통량 분산 여건을 판단한 후 조기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동물원 중로개설 조기 착공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착수해서 5월 23일날 실시용역서가 납품되면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동부우회도로 확장공사시 동아 및 동신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차량 속도가 빠르고 화물트럭이 많이 운행되는 등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도 실시설계에 방음벽 설치를 반영해서 용역중에 있으므로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용진가는 길이고 이리가면 전주역입니다. 이리가면 봉동으로 가는 동부우회도로이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동아아파트에서부터 유원, 동신, 유성, 신동아, LG동아는 말씀드린 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3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되는 것은 바로 주택공사에서 실시한 1,911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근교에 제일 교통이 번잡한 것은 바로 동부우회도로의 도시계획선은 35m 입니다만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18m 50만 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용지매입을 다 끝냈고, 금년에는 확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현재 동물원인데 동물원을 거쳐서 중로로 가는데 이 공사는 총연장이 950m이고 폭은 15m로서 금년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용지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5월달까지 실시설계가 용역이 되면 그것을 바로 추진하면서 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입구부분 2필지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해서 입구를 시원하게 떨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승마장 입구에서부터 주공까지 가는 도로는 현재 6m도로로 뚫려있기 때문에 1,900여세대가 나오는 길이 상당히 좁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15m도로가 개설이 되면 여기의 차량분포도를 보아가면서 이 도로의 시급성을, - 약 12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같은 곳에다가 10억, 10억 하고 또 12억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시재정이 여의치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량 분산을 보아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북초등학교 이 부근에 왜 학교에서 주차를 하고있는데 단속을 않고 있느냐, 이 도로는 현재 북초등학교 땅입니다. 저희가 사서 도로개설을 해야되는데 이것이 4억원 정도가 듭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도로개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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