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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성태 의원
제목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국고보조에 대해서
일시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국고보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의하면 법정 저소득층 전액 국고보조를 하고있으며, 기타 저소득층은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저소득자의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을 이용할 때 국고와 지방비에서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800여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가 국비와 지방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방법은 보육시설에서 매달 다음과같은 서류를 갖추어서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보육시설에 무통장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서류는 보육사업 국고보조사업비 교부신청서, 보육시설 운영사업 계획서, 종사자 인건비 수당등의 산출기초 사업계획서,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명부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800여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명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이 명부를 - 유선상입니다만 - 확인해본 결과 확인할 수 없는 확인 미사항의 아동이 명부에 상당수 올라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있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처럼 꾸며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고와 지방비가 새고있다는 것이죠.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런 아동이 계속해서 이용하고있는 것처럼 명부에 기재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의원은 공문서 위조라고 이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과에서는 많은 업무와 인력 부족등으로 일일이 대조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하고있습니다만 이는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근무태만 둘중의 하나입니다.

추후 정확한 실태조사와 파악으로 이문제를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잘못 집행된 예산은 당연히 철저한 조사와함께 환수받아야 할 것이고 응분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담당 국장, 과장께서는 이미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직감을 가지시고 충분히 사후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3월 12일에는 각 동에 배치되어있는 사회복지사, 구청 담당자, 보육시설 대표, 본청 관계자 등등으로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후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주 실태파악 계획,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직접 답변보다는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국고보조에 대해서
일시 제143회 제3차 본회의 1998.03.10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서면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보육료 보조 신청을 받을때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직접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이 허위로 신청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부정의한 것이 됩니다. 시정이 형평을 잃고 안받을 사람이 받고 받을 사람이 못받는 부정의한 현실은 마땅히 고쳐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힘들지만 낱낱히 실태조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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