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일시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효자1지구 택지개발을 착공, '90년 12월 26일에 해서 '92년 6월 30일에 3만 6,000평을 235억을 들여서 준공하였고, 서신2지구는 '92년 2월 17일 착공하여 '94년 6월 4일 24만 4,000평을 1,860억원을 들여서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제14조(사업이익금 배분)에 보면 '도지사가 직접 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거나 시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중 이익금이 5억이상 발생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이익금의 100분의 40을 추진 사업지역 시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익 배분방법은 도와 당해 시군이 협의 결정한다'에 의거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효자지구는 준공된지 7년이 되었고 서신지구는 5년이 경과하도록 이익금 배분을 않고있는데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토지가 일부 매각이 되지않고 분할상환 문제가 매듭되지않고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분할상환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곳은 상환 전체금액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면 되고 토지가 매각되지 않은 곳은 토지 평가금액으로 계산하면 배분이 가능한데도 지금껏 숨겨왔습니다.

본의원은 시에 자료제출요구를 순이익금에 대해서 부탁하였고, 도시정비과 오문태 과장께서 공문을 직접 공영개발사업소에 전달하였으며, 순이익금 정산서를 요구하였고, 3월 10일까지 자료를 주겠다고 해놓고 순이익금 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은 혹 순이익금을 김제, 고창지구 기 택지개발지구에 투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주시에 배분할 이익금을 다른곳으로 빼돌렸다면 큰일 아닌가 본의원은 그럴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전주시에서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의회에 업무보고나 사전 조율한번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더 한심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않고 잊고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진상조사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조속히 순이익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정산하여서 이익금 배분 전주시 몫을 찾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또한 협약 부담금 서부우회도로 사업비 81억원중 미납한 금액을 환수한 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양상렬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일시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해서 작성된 답변서를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관련된 법령이 있는데 이것의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령은 1989년에 제정공포가 되었는데 개발이익의 환수는 그 규정에 의해서 부과 징수되고 있고, 부과된 금액의 50%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그 토지가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이 법의 7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 관광단지, 유통단지 조성 이런 것들은 그 부과 제외 대상사업이고, 같은법 2항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이것이 바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업단지조성사업등은 50%를 감액하도록, 감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간 우리시 관내에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중 개발이익 부과대상사업은 모두 4개였는데 그 처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중에서는 서신, 서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해당되는데 금년 1월달 효자출장소에서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받아서 부과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검토 결과에 의하면 서신지구는 약 212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있고, 그러니까 개발환수가 불가능합니다. 서곡지구는 약 219억원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므로 55억원 내외의 개발이익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있습니다.

서곡지구의 경우는 개발이익 환수와는 별도로 작년에 동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설한 바가 있는 우전로 약 1㎞ 200m 구간이 폭 35m중 17.5m인 소위 반폭, 절반폭으로 개설되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때 이서선과 - 앞으로 개설하려고 하는 이서선과의 조기연결에 따른 전폭, 당초 예정된 35m 전폭 개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어서 전체 소요사업비 27억원중 공사비에 해당하는 15억원을 별도로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 공문 협조로 별도로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여러차례 걸쳐서 요구한 바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같이 서신·서곡지구 전체로 보아서는 개발이익 경감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12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부담금을 가지고 아직 덜 개설된 반폭의 도로부지를 작년부터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더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교통유발을 이유로 해가지고 서신·서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별도 협약에 의거해서 27호 광장 지하차도 공사비 32억원중 16억원을 부담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바 있는 대지조성과 주택건설사업중에서는 '93년부터 '95년 6월까지 시행한 평화지구 약 20만평, 이것이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으로 판정되어서 3,6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고, '94년 여름부터 '97년 10월까지 호성동 일원에서 시행한 호성지구 여기는 개발이익 부과여부를 검토를 했는데 비부과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썽이 있었던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90년 12월에서 '92년 6월까지 추진한바 있는 효자2지구와 '92년 2월에서 '94년 6월까지 시행한 서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14조 규정에 의해서 개발이익이 5억원을 넘어갔을때, 5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그 땅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자치단체, 즉 전주시에 개발이익금의 40%를 배분하도록 되어있는데, -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현재 전라북도 공영개발단에서는 이 두 개지구 공히 토지매각대금과 이득금 현황산출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정산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정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얼마나 발생되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에대해서 정산요구를 지난 3월 9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 공영개발단에서 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서신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으로 우리시에서는 1992년 2월에 공영개발사업단에 81억 2,800만원을 요구한바 있는데 그해 2월 26일자로 50억원이 납부되었고 1994년 12월달에 27호광장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부담금 협약체결 결과에 따라서 다시 16억원, 서부우회도로 지하보도설치 그리고 서신동 전룡리 소로개설비 등 모두 12억 2,600만원중 지금까지 78억 2,600만원이 우리시에서 수납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정산결과에 따라서 개발이익금의 40%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이미 납부된 방금 말씀드린 7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추가해서 배분을 받아야 옳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것을 말씀을 올렸는데 김진환 의원님께서, - 이것이 '92년과 '94년등 옛날에 이루어지고 관선시대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미처 생각도 않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중요한 점을 깨우치도록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리에도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앞으로 도와 관계기관과 협약체결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해서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