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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하수슬러지 소각로와 쓰레기 소각로 병행 검토에 대해
일시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한 서신지구는 57만 255㎡로 준공을 앞두고 1단계 52만 3,472㎡와 2단계 쓰레기야적장 약 300톤이 됩니다만 4만 7,254㎡로 1997년 12월 5일 전라북도 고시 제526호로 나누어 1단계를 1997년 12월 31일 준공한 것은 사업이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 이율배반적으로 편법 준공한 것으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크게는 전주시민을 기만하고 경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쓰레기 약 30만톤을 소각할 경우 약 120억원의 소요경비 문제와 전주 근교에 소각장이 없고 매립하려고 해도 매립할 곳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토지공사의 쓰레기처리비용 계약금 10억원을 즉시 돌려주시고 그렇지않다면 소요경비 전액을 우선적으로 시에 예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는 지금 전주시에서 추진하고있는 하수 슬러지 소각로와 쓰레기 소각로를 병행하여 하루 약 250톤에서 300톤 정도를 소비시킬수 있는 것을 건설하면 시 쓰레기 70만톤, 토지공사 쓰레기 30만톤 소각비 400억원이면 민자유치를 하지않고도 소각로가 전주시에 생기는 일석삼조의 쓰레기 처리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런 난관을 헤치는 것은 모든 것을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박순철
제목 하수슬러지 소각로와 쓰레기 소각로 병행 검토에 대해
일시 제143회 제4차 본회의 1998.03.11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진환 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서신1지구에 매립한 쓰레기를 혼합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건설을 검토해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생산되는 하수슬러지는 12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수슬러지의 처리 방법은 폐기물 관리법상에 직접 매립방법이 있고 해양에다 투기하는 방법이 있고 소각해서 처리하는 방법 등 세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현재까지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19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직접 매립방법이 불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도시에서는, 경북 구미에서는 하수종말처리 슬러지 소각장을 건설해서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 안산시나 구리시 등에서는 이미 민간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2001년 대비를 위해서 소각로를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소각로 건설 기간이 약 3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조기에 건설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우리 자체예산만으로는 할 수 없어서 '97년 6월 5일 환경부에 양여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소각로 건설을 위해서 양여금은 아직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도 민간사업으로 이미 공고를 해서 업체를 모집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김진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신지구 매립장 쓰레기와 하수슬러지와 병행해서 처리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서신동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400억 정도 드는데 그 400억 드는 것 가지고 하수슬러지 소각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서신지구에 매립된 쓰레기는 도시 생활쓰레기로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종이류를 태울때 플라스틱의 성분중 염화수소와 종이류등에 많이 들어있는 페놀이 결합해서 생기는 다이옥신이 환경내에서 잔류성이 크기 때문에 공해방지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 환경부에서도 '94년도에 하수슬러지와 생활쓰레기를 같이 병행해서 소각하게 할수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하수슬러지와 혼합 소각처리는 쓰레기와 슬러지의 성상과 조성이 다르고 건조방법이라든가 소각설비 구조가 서로 상이해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분석이 나와있고, 또한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그것을 해보려고 하수슬러지와 생활쓰레기를 동일한 소각로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공정상 연소의 효율이 저하되고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이 나와서 겸용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은 저희들도 다시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나 이런분들에게 건의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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