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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완구 의원
제목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231회 제2차 본회의 2006.03.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전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항의 설명과 4개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고 건의와 질문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전주시 도시성장 특성입니다. 전주시는 지금의 경원동, 고사동 등을 포함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도시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1960년대에 들어서 진북동, 금암동, 태평동, 덕진동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점차 도시의 규모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는 금암동, 인후동 지역을 중심으로 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었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중화산동, 효자동, 우아동의 택지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급속한 도시성장을 가져왔다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의 외형적 확산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외형적 성장은 1990년대에 들어서, 평화, 삼천, 효자, 서신동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었고, 최근은 서부신시가지, 하가, 효자 3, 4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더욱 더 구도심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외형적 확산은 도시의 규모성장과 이에 따라 필요한 도시의 택지공급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이러한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형적 도시 확산속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도시문제가 바로 도심의 공동화 현상 및 구시가지의 주거 불량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항으로 도심의 공동화현상과 도심주거의 불량화입니다. 결국 도심 거주인구가 점차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도심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새로운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전주시의 또 하나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시가지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주거지역들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없이 방치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시환경마저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진행되었고, 2단계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점은 다소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 있는 구시가지 주변 주거지를 유형화해서 보면, 1960년대 시행하였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으로써 약 30년이상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새로운 정비의 요구가 필요한 지역과 당시 계획적 정비가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새로운 개발지역과 도심과의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노후불량주거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과 사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번째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법의 등장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써 2003년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동안의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안에서 도시의 주거환경과 도심환경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조의 목적에 있어서도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항으로 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한편 이 법률에 의해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에 앞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전주시도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 지난 2004년부터 기본계획에 착수하여 최종적 대안을 확정해 가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교통, 환경, 복지, 문화시설 설치계획, 밀도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주거안정대책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의 내용상의 특징입니다. 최근 윤곽이 들어난 전주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전체 59개 지구에 대하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사업유형을 결정하고, 각 사업지구별로 층수와 용적률 및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계별 계획을 통해 1, 2단계를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서 정하고 있는 59개 지구는 현황분석을 통해 주거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써, 대부분 주거지 형성시기가 20년내지 30년이상 된 지역들이며, 기반시설 여건 및 기타 주거 환경상 정비가 필요한 지역들이라고 봅니다.

기본계획의 한계점입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과 관련 몇가지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률상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적 여건에 따라 사업유형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전주시 기본계획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즉 도심상업지역에 대한 정비방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업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전주시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승인이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과 인가를 득해야 하며, 또한 이와 함께 시공사 선정과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 마련 등 정비기본계획수립이후 최소한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셋째,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률 및 관련지침에 의하면,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목표연도를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법 시행이후 최초로 하는 계획은 2010년을 계획의 목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기본계획의 목표년도를 2010년을 기준으로 2개년 단위로 1, 2단계를 구분하여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진행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고, 2년 단위로 59개 사업지구를 구분하는 근거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년 단위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그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주민의 추진의지만 저하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번째, 지역별 융통성을 살리는 개발규모의 마련입니다. 기본계획에 있어서 사업지구별로 여건에 따라 층수와 개발용량의 범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기반시설여건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계획방향이 자칫 사업진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열섬, 바람길, 경관 등 도시환경에 대하여 고민하는 집행부의 방향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사업추진여건도 함께 마련하는 융통성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시장에게 건의하겠습니다. 도시의 문제를 행정부서에서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도시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는 결국 시민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서는 이러한 시민의 활동여건이 위축되거나, 참여의지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도시전체의 발전방향을 지키면서 이끌어가는 형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의 역할이 균형을 잃게 될 경우에는 결국 도시의 성장은 정체되는 것이 기본적 원리라고 봅니다. 도시의 계획과 관리가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억제만이 전체적인 해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공에서 접근하는 기본적 목적을 현실화하면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적, 제도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첫째 질문하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안에 있어서 도심에 대한 환경정비에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본계획에 대하여 주민중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단계별 계획에서도 이러한 추진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단지 법률상, 그리고 건교부 지침에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굳이 1, 2단계로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의미는 매우 경직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민들의 추진의지 등을 재확인하여 사업의 진행을 형식적인 구분이 아닌 주민의 참여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에서 단계별 계획을 제외하고 향후 2011년에 다시 수립하는 계획부터 단계별계획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비사업진행에 있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이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함에 따라 가칭이라는 명칭으로 주민의 대표자 모임형식으로 구성되게 됨에 따라 주민활동의 범위가 위축되고 있는데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의 승인에 대하여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절차를 시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의향은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교부 지침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구역지정 이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열섬이나 바람길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비계획상 이러한 부분을 강제적 유도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거환경측면도 고려하고, 사업의 현실적 시행여건을 동시에 마련하는 탄력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부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부시장 이경옥
제목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231회 제2차 본회의 2006.03.14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크게 네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도심 상업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구상은 무엇인지, 2011년이후에 단계별 계획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승인에 대하여 보호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과 열섬·바람길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의사가 있는지를 물의셨습니다.

먼저, 정비기본계획안에 도심 상업지역에 대한 환경정비 구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2004년 10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우리시의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상업지역에 대한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 공동화방지방안 용역을 포함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및 주거기능 감소로 야기되는 도심공동화 지역에 대하여 도심부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도심기능회복을 위해 대책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 유도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내의 환경정비 사업은 지역내 주민 스스로가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할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나, 우리 시의 경우 대상지역이 현재는 없으나 추후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11년이후에 단계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전지역에 대해서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주택 노후불량율, 주택 도로접도율,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시행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승인에 대하여 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제2조 제2호,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과 주민의 추진의지를 판단해서 승인이 가능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 확정 후 주민편익 차원에서 승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열섬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한 탄력적 계획수립 의사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열섬 발생의 주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원인은 학계에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어떤 것이 된다는 발표는 없는 것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아파트의 형태를 될 수 있으면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시공 할 경우 바람길 확보에 용이하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시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열섬저감을 위해서 2005년 5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전주시 도심열섬 저감 대책 및 에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현재 의뢰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될 경우에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생태축을 고려한 도시계획, 도심 소류지 보전 사업, 친환경도시 구축을 위한 자원순환 등 도심열섬 저감을 위한 대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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