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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명연 의원
제목 석소초교부지 매각대금을 아중지역 고등학교 신설에 투자하라는 제안에 대하여
일시 제231회 제3차 본회의 2006.03.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전주 아중지구 택지개발 이후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가장 큰 주민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6일 아중택지개발 이익금 집행잔액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관련부서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통합관리하므로 특정지구에 대한 이익금 산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의 이익이 남았는지도 모르면서 아중지구 개발후 아중택지개발 이익금 집행내역서를 보면 1999년 12월 문화로 개설 6억 5700만원 지출을 시작으로 2000년 11월 안덕원 지하차도 개설 68억 6800만원 지출, 2001년 8월 아중지하보도 설치 21억 6300만원 지출, 2002년 4월 아중문화의집 신축 18억 9000만원, 지출 2005년 7월 아중체련공원 조성 42억 6900만원 지출 등 총 199억원이상을 지출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장 작은 인간사회 구성인 가정에서도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가계부를 쓰고 있고 조그마한 장사를 해도 수입·지출을 정리하고 월별 이익금을 산출하는데 전주시 일정지역을 개발하고 이익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면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용내역을 보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으며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본 의원이 지난 2005년 4월 14일 제22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질문한바 있고 그 이후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34명중 29명의 서명을 받아 2005년 5월 6일 전라북도 최규호 교육감님에게 진정서를 보내고 전라북도 김환철 교육의장님께는 청원서를 보냈습니다만 며칠 후 설립불가라는 똑같은 답장 2통을 받은 적 있는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이 부도위기에 몰려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전라북도 학생회관에서 본 의원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전라북도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로 학교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육청의 문제이기 때문에 뒷짐만지고 바라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전주시 인후동,우아동, 호성동 일원에는 10개의 초등학교와 9개의 중학교 그리고 여자고등학교가 2개 있으며 이 일대의 인구수는 약 1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자고등학교가 단 한곳도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장 제89조 2항을 보면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적절치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이라고 되어있고 동규칙 제89조 11항과 12항을 보면 11항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000미터 이내로 할 것, 12항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되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등과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사업법 제60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제13조 3항에서도 특별회계를 통하여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설치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전주시에서는 교육청 탓만 하시겠습니까? 시민이,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에 대하여 의사전달자 역할만으로 끝마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아중지구 석소초등학교 부지에 대하여 모텔과 유흥주점이 속속 들어서자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불가 통보를 받았고 결국 지난 2005년 11월 3일 공동주택 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모 건설사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초등학교가 들어서야 주변학교에 과밀학교,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었기에 학교 부지를 마련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현재의 여건이 초등학교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문제되지 않는다면 인근에 학교부지를 다시 매입하여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하여 우리 주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남자고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석소초등학교 부지를 매각한 금액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위한 계획에 의하여 마련한 토지의 매각대금은 당연히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석소초등학교 부지 매각대금으로 학교 건립터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부시장께서는 계획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는 서부지역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면서 동부지역 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아중지역 개발이후 금상동, 산정동, 대성동, 색장동의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개발이 된다면 애써 고등학교를 지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한쪽에 몰려있는 학교 중 어느 곳인가는 동부권으로 이전을 계획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서부신시가지로 이전을 하고 있거나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 동부권 개발과 함께 옮겨온다면 전주시의 균형적인 발전의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0여년전부터 동부권 개발을 외쳐오면서 실질적인 개발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동부권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외면하지 마시고 부시장께서는 동부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 부시장 이경옥
제목 석소초교부지 매각대금을 아중지역 고등학교 신설에 투자하라는 제안에 대하여
일시 제231회 제3차 본회의 2006.03.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아중지구 개발후 아중택지개발 이익금으로 문화로 개설 등 5개 사업에 총 199억원이상 지출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중택지개발 잉여금으로 추진한 문화로 개설, 안덕원 지하차도 개설, 아중지하보도 설치, 아중문화의 집신축, 아중체련공원조성 등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택지개발 잉여금은 사업추진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 2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 지구내의 공공시설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되었으나,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법,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법의 대체법으로 2000년 1월 28일에 제정된 도시개발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해서 각종 도시기반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중지구에 남자고등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석소초교부지 매각대금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지를 실제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제안하신대로 그런 방향도 괜찮겠다, 그것을 저는 현장가서 느꼈습니다.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3년 8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05만 2000㎡에 대하여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69번지는 당초 초등학교 예정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후에도 장기간 학교가 신축되지 않아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아중지구내의 학생 수용계획 등을 감안할 때 석소초등학교부지에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고 회신되어서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석소초등학교 부지를 일단 폐지하고, 공동주택부지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05년 7월 변경결정하였습니다. 본 토지 매각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서 2005년 11월 3일, 낙찰자인 금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측의 여러 사유로 계약이 해지 되었으며, 앞으로 매각을 재추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아중택지 사업지구내 고등학교신설은 도내 장기학생 수용계획과 교원확보사항, 인근 농어촌 지역과 도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활성화 측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향이 가능하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부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답변에 앞서 동부권과 남부권을 포함한 동남부권개발계획이 서부권과 북부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지난 제228회 시정질문에서 박병술 의원님이 질문하시어 이에 대한 동남부권 계획을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권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부권은 기린공원, 산성공원 등 지역여건상 그린벨트와 아중유원지 등이 위치한 관계로, 동부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0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고 2005년도에는 아중유원지 116만여평을 해제하고 전주역뒤 장재마을 일대 4만여평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이 일단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개발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어,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전통문화랜드를 조성하거나 후백제문화를 대대적으로 발굴복원하고, 세계적인 종교성지를 동부권에 만들 계획이 있음을 기본적인 저희들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아중지역의 택지개발이 완료된 이후, 전라북도 실내수영장, 아중체련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인후·우아·호성동 일원 20여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도서관 시설이 인후도서관이 있으나 수용인원과 이용거리 등의 불편함이 예상되어, 앞으로 적정장소를 물색하여 도서관 신축을 BTL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금상동, 산정동, 대성동, 색장동 지역은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농촌지역으로써, 전주시이면서도 전주시민으로써 혜택이 적었던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서 마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숙원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만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방향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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