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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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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진환 의원
제목 소규모 공사현장의 관급자재 등의 적기납품대책을 촉구하면서
일시 제231회 제3차 본회의 2006.03.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도심의 사활이 걸린 사업으로 이경옥 전주시장직무대행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아스콘이나 레미콘 등 관급물품을 제때에 공급받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 시공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보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납품을 잘하고 있는 회사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먼저 관급조달 물품인 아스콘이나 레미콘 등의 공급실태를 보면 납품업체에서는 대규모 공사현장의 시공회사에게는 쩔쩔매면서 제때에 납품해 주면서도 200톤에서 300톤이하의 소규모 공사현장 시공회사에는 납품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횡포가 너무 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소규모 공사현장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기간은 촉박하고 비가 자주오거나 동절기때 포장준비 다 해놓고 일손을 놓고 열흘이상 기다리므로 주민불편 초래, 안전사고 위험, 부실시공 등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시공회사의 공사비 부담이 가중되며 또한 다른 회사와 일정에 맞추어 납품받게 되면 서너 곳의 현장의 물량공급으로 포설하는데 오전이면 끝날 일이 하루 종일 소요되므로 동절기 하자발생이 우려되며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시공사의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부서인 조달청에서는 계약만 체결하고 시공회사가 제대로 공사에 차질없이 물품을 납품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는 조달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계약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소규모 공사현장 시공회사의 애로해결을 위해서는 계약체결시 관급자재 납품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단 1톤이라도 시공회사가 필요할때는 3일 이전에 통보만 해주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각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준공시에는 납품업체로부터 관급자재 납품요청서와 납품처리대장을 제출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부시장 이경옥
제목 소규모 공사현장의 관급자재 등의 적기납품대책을 촉구하면서
일시 제231회 제3차 본회의 2006.03.15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 소규모 공사현장에 관급자재 적기납품대책을 촉구하시면서 소규모 시공회사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말 이번 질문은 현실적인 대안이시고 또 저희들이 챙겨나가야 할 사항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앞으로 이 분야 챙겨서 우리 지역경제 소상인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노력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스콘과 레미콘의 물품구매는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된 가격으로 우리시에서 구매의뢰하여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계약체결시 물품의 적기납품을 위해 10일전에 납품요구를 받아 가지고 조달청과 수요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납품업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물품의 적기공급 등을 기동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도감독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기 때문에 소규모 시공회사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특수조건을 보다 더 확대강화하는 한편 계약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의원님 질문을 받고 보니까 그 생각이 더 간절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제안하신 납품계획서와 적기납품각서 그리고 납품대장 제출 등의 규정을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추가사항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조달청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조달청이 협조하여 계약체결 후 납품업체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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