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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국주영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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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 인지교육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에 대하여 |
일시 |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셋째, 모든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성 인지성이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전체 공무원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제목 | 성 인지교육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에 대하여 |
일시 |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
질문내용 | 세 번째로, 공무원들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수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지금까지 공무원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성 교육 외에 특별히 성 인지 교육은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성 인지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 과정을 통한 승진가점은 현재의 인사관계 법령상으로 승진가점은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 이수시에 교육점수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