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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규 의원
제목 전주시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이 자리에 있고 간부들도 있고 구청장들도 있고 또 제 이야기를 시민들이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시의원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이 자리에서 학습하자는 것이지 제가 어떤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자 이거죠. 제 발언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학습의 장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의 원활한 이해와 재개발 사업의 판단을 위해서 또 정보 공유를 위해서 통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시 인구는 621,749명이고 세대수는 209,069 세대입니다. 주택보급율은 90.64%입니다. 향후 분양될 아파트 현황은 2006년 8월 현재 사업 승인 현황을 보면 여의동 믿음주택에서 인후동 송정 써미트까지 29개 단지 14,346세대가 지금 사업 승인이 되어서 준공을 기다리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인구가 정체된 이 현실을 볼때 미분양은 당연한 초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시대를 감지하고 이 경과 보고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법규를 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2006년 8월 10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16개가 승인되었고 28개 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지금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15개동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주요 문제점을 보니까 이 법이 문제가 있어요.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수도권 위주의 법이고 특히 서울 강북의 재개발 그런 법이다라고 보고 또 백만 이상의 광역도시에 맞게 이 법이 하다보니 자세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철저해야 하는데 전주시는 그런 시간을 허비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역과 지방의 실정에 맞는 충분한 사전 조사를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권의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불합리한 실정으로 도시기반 시설의 연계와 맞지않아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조사, 지역 도시 인프라와 지역 실정의 적용에 맞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작용의 사례로서는 대구, 부산, 중소 도시에서 지금 미분양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경제면을 보면 미분양이 초래되고 있는 것을 계속 볼 수 있겠죠.

시장께서는 타 지역 사례를 실태 조사하고 전주 지역의 현실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주민 설명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대개 보면 노령화되어 있어요. 글도 못 읽을 수도 있고 구두로 전할 수 있고 결정하는데 판단의 자료가 흐릴 수 있고 정보가 부재해요. 그리고 단계별로 인지해야 하는 설명서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쏟아주니까 노령화된 어른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알 권리를 단계별로 알려주라 이거죠. 그리고 재 설명회를 또 해주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않도록 현재 도심진흥과 도심진흥팀에서 인력 구조로서는 이 수많은 다섯건에서 여섯건의 민원과 삼사십분의 통화를 갖다가 다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직원들 입이 다 부르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진짜 구체적으로 해야겠어요. 이것도 답변을 위한 자료할려면 답변 안해도 됩니다.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테스크 포크팀 동사무소의 동장님, 구청장, 구청의 건설과나 건축과, 시의 도심진흥과 이렇게 해서 계열화된 그래서 이 팀 이 팀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냥 그 팀의 계원들 5명인가 4명인가 전화 다 받을려면 이 29개 지역 28개 지역, 앞으로 또 할 일, 일을 못해요. 민원 보겠습니까. 그게 행정의 전형적인 예죠.

그래서 주민의 이해도가 미숙하고 정보가 부족하고 판단 혼란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과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대책위, 대책위와 비대위의 갈등 문제가 갈수록 커져가지고 신문에 요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공동체가 깨지고 분열되고 불신하면 이게 뭣이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세 번째, 미분양 사태에 따른 재산 손실의 초래가 예상됩니다.

2006년 8월 현재 14,346세대가 공동주택 사업으로 승인되어 설계나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라북도 도내에 아파트 분양률이 몇 %인지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정도의 기본 자료는 좀 갖고 있고 시공회사 단가가 평당 3백만원일때 분양가는 얼마가 될 것인가를 예측해서 현재 전주시민들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당 소유 면적이 50평에서 80평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 모은거예요. 부모한테 받은 것도 있고 본인이.

그런데 이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 이거죠. 만약에 30평 아파트를 거기에서 재개발해가지고 분양을 받을려면 1억 이상의 추가 비용이 걸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은 위치에 따라서 용적율에 따라서 아파트의 브랜드에 따라서 분양이 잘되냐, 못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 손실이 시기별로 다르다 이거죠.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개발분담금에 따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 법이 수도권이나 광역 도시 위주로 되다보니까 전주같은 중소 도시에는 맞지않아요. 그래서 도로, 교통 민원, 학교, 상하수도, 도시기반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같은 사이즈로 짓다보니까 인후동 지금 아파트 지역에서 올 11월에서 내년에 개관하는데 옛날에는 그 면적에 똑같은 면적에 1천 세대가 있었는데 갑자기 3천 세대가 들어와. 도로는 그대로여.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그대로 났어. 그러면 교통대란은 뻔한거여. 출퇴근 시간에 진출입 못하는 것이고 눈이 왔을때 그 문제는 뻔한 것이고 구도심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때 그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평가 여러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넘길지 그런 것까지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서 판단의 자료를 주어야 한다 이거죠.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겨울철 동절기에 민법에서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최소한 일조권을 2시간은 봐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 민법을 이야기하면 이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짓고 나서도 일조권 분쟁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죠. 왜, 구도심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갑자기 지었으니까. 부심권같이 신도시같이 넓은 땅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일조권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되어서 이 민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정법이라고 도시계획 도정법에 따라서 재개발 추진의 타 지역 사례를 갖다가 조사해서 전주 지역의 현실에 맞게 향후 계획을 하고 원고대로 답변을 하더라도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실무진들이 전국 사례를 발췌하고 의회와 같이 고민해서 이 재개발 문제는 앞으로 향후 우리 시대의 10년간의 공통의 고민입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국장님들 그리고 이것은 테스크 포크팀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좀 정말 송하진 시장은 따뜻한 시장이고 정말 주택도 잘알고 단체장들이 대개 모르는 것이 도시계획 분야예요.

그러다보니까 다 속아버려. 그래가지고 도장 딱딱딱 찍어주는 것을 저는 시의원 8년동안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송하진 시장께서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쪽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설계 자문도 많이 받아서 본인이 어떠한 도장을 찍고 도에 또 올리고 할 때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재개발 사업의 홍보 강화와 재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의 다발 사례 유형을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말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2차 본회의 2006.09.13 수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의원님께서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현재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사태에 대한 재산 손실 문제, 주민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설명 문제점,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개발부담금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이 행정 수행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했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3회에 거쳐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 2006년 7월 14일 고시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28개 재개발 예정구역중 16개 지구가 조합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고 9개 구역이 시공사 내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 단계에서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반영할 경우 사업추진에 혼선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사업추진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로워서 정상적으로 입주될 때까지 최소 4~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타 지역 사례 등도 조사해서 이후에는 시민이 불이익과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전주 지역에 맞는 의원님 지적대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도 큰 틀에서 다시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유형을 검토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 홍보 강화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민원사항 및 재산권 피해예방 등 그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5일간 해당 동사무소 15개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16개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관할 동장 및 행정 민원담당을 대상으로 8월 31일 재개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과정 및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더욱 유익한 주택재개발이란 홍보 팜플렛 3,000부를 제작해서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고 통· 반장 회의 시에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전에 순회 설명회를 다시 실시하는 등 홍보 팜플렛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추진위가 승인된 16개소 관할 동장, 행정민원담당, 도심진흥과와 합동으로 TF팀을 다시 검토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위한 많은 이슈를 제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보다 더 심층적인 연구 검토를 거쳐서 다시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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