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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정숙 의원
제목 지방세 과오납 세정 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세정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손실을 입게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세정혁신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2005년도 4회, 2006년도 9월 현재 3회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등 세입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2005년도 완산구 11,624건에 21억 6천만원, 덕진구 13,842건에 11억 8천만원이며 2006년도 8월 31일 현재 완산구 7,206건에 10억7천만원, 덕진구 7,647건 9억 5백만원이며 이중 부과 착오가 2005년도 완산구 202건에 1천9백만원이고 덕진구는 80건에 4백만원이며, 2006년도 8월31일 현재 완산구는 118건에 5백만원이 과오납되었으며 덕진구에는 60건에 1천4백만원으로 2006년도 총 14,853건에 19억7천5백만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부과착오는 178건에 1천9백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전주시민은 이제 막 출범한 민선4기의 송하진 시장님을 진실하고 서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시장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전주시에 대한 신뢰는 기대이상의 실망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작은 업무 착오로 빚어지는 크나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전주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차후에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오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장의 의지 표명과 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지방세 과오납 세정 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과세 관청의 착오로 발생되는 경우와 납세자 착오나 국세 과표경정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후자가 99.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과오납은 총 25,465건에 33억 5천 5백만원이 발생됐으며, 이중 과세관청의 부과착오는 전체 환급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8월말 현재도 과세관청 착오부과는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현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액에서는 주민세가 가장 많고, 건수에서는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이유는 200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 일할계산 제도가 의무 적용됨에 따라 부과후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로 인한 자동차세 환부가 매월 300에서 400건씩 발생되는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는 국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세목으로, 국세의 과표 경정이나 이의신청으로 국세가 취소되면 주민세는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써 상당 부분이 세무공무원의 업무 착오와 상관없이 발생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방세법상 과오납 발생과는 별개로 우리시에서는 업무 착오로 인한 과오납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업무 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세무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신규 세무공무원 14명이 세무경력 10년 이상된 선배들과 근무시간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1대1 멘토링 방식의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신규 직원들이 노하우를 직접 전수를 받아서 업무능력을 조기에 향상시켜서 과오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된 과오납에 대하여는 환급금을 즉시 환부될 수 있도록 1일 원스톱 과오납환부 시스템을 구축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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