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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참여형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일시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첫번째로 실효성있는 주민 참여 예산제의 도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은 지난 7월 발간한 공약집을 통하여 시민과의 약속 123개의 공약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행정 분야를 보게 되면 ‘시민참여형 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바로세우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존중하며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을 지방행정의 실질적인 주체로 나서게 하는 것으로서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주민참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충분하게 살리는 의미와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는 참여,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중앙정부 역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하여 참여예산제를 로드맵 아젠다로 채택하였고, 작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미 울산 동구를 비롯한 몇몇의 기초단체에서는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참여할 시민위원들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모집하고 책임성을 담보할 각종 교육수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실과별 예산안을 기초로 하여 시민위원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실사작업을 거쳐 직접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확정된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그 시행속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의 운용화 그리고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여내는 성과 외에도 주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를 직접 체화하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데 귀중한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구실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의 입장이라면 단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여지는 낭비성 예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스스로 시민 구성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2004년 예산안 편성때부터 인터넷 및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시행해 왔으며 오는 2007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분야별 정책 토론회를 포함한 권역별 정책 간담회 등의 시행을 통하여 조금 더 확대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이러한 설문조사, 토론회, 정책간담회 등의 확대는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과는 본질적 차원에서 분명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의 시청 홈페이지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의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계획되어 있는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경로를 통한 2007년 예산안 편성 이후, 본질적 의미로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도화하고 실행하는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참여형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일시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참여형 예산 제도와 관련하여 관련 홈페이지 시민설문조사와 정책토론회 등의 수렴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도화해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 로드맵의 하나로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폐지하면서 재정 공개와 더불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참여형 예산제도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도입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5년 예산편성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와 국·소와 구청별로 핵심사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토론회를 거쳐 집약된 5내지 6개의 주요 쟁점 분야를 가지고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종합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매년 시민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설문조사의 경우 지난해에는 105명이 참여하였으나 금년의 경우에는 719명이 참여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에도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종합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옥마을 조성, 전통문화도시육성, 구도심 활성화, 광역쓰레기 처리시설, 첨단산업 기반조성 등 경상비를 제외한 SOC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에 따라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제도화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행정은 앞으로 통치가 아닌 거버넌스 즉 협치로 가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저 또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질적인 확대 운영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반영하면서 우리 시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 조례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으로도 밝혔듯이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열린행정을 펼칠 것이며 단순히 모양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시민참여는 지양해가면서 보통시민의 능동적인 참여까지도 허용하는 그런 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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