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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말부터 설치, 운영되기 시작한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읍·면·동사무소를 없애고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 발급 등의 기존 민원업무와 행정정보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자치기능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창조된 주민자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주민자치를 찾아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목적이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며 동사무소 내의 노래, 서예교실 등 강좌 프로그램 운영기구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사실적 상황에 근거한 이유있는 결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과 모색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전주시 당국, 의회 그리고 주민 모두가 함께 풀어 가야할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몇 가지 짚고 가야할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라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선임 및 선출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는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풀뿌리 주민자치의 근간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또한 그렇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실천적 의지가 분명하다면 말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2일에 제정된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촉케 하고 그 위촉 대상으로 첫째,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두 번째로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후보자의 비율이나 동장의 위촉기준 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발전적 방안 창출이 필요하겠으나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선출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이 단 한 명도 전주시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의 으뜸은 참여이며 이러한 참여의 정신에는 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민참여의 통로는 열려있어야 하며 그러할 때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는 스스로의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제도개선이 곧바로 목적하는 바의 내용성을 담보하지 못할지라도 변화와 혁신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의 성숙도 수준에서의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자치위원의 확대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급격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지라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과 동네에서 실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심의, 의결권과 예산 등 자치조직의 자기 위상에 맞는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정례회의를 들여다보면 전주시에서 결정한 사업에 대하여 형식적 심의를 거치는 수임기구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 주민자치기구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적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각 동의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심의, 의결 권한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매월 위원 1인당 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영 실비보상이라는 형식적 예산책정이 아닌 최소한의 자체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보장하는 전향적 자세의 예산증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각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존립목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선출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중요한 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 모집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진단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주민자치위원 50% 이상을 공개선출 방식을 통하여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례개정에 대하여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모색하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권리강화 및 활동력 증대를 위하여 현실성의 범주 안에서 실질적 심의, 의결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하고 동시에 최소한의 자생적 활동을 보장하는 예산을 책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존립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0년 조례를 제정, 시행해 오면서 청사를 신축하거나, 예정중에 있는 4개동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일반 프로그램 229개, 깨끗한 동네 만들기 등 지역사회 진흥프로그램 63개 등 총 29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본래의 존립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지나치게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지역문제 토론이나 푸른마을 가꾸기, 청소년 공부방, 생활 정보 제공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치 기능에는 다소 미진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작은생활 문화복지 공간조성과 프로그램의 보완 개발을 통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통해서 1~2개 정도의 프로그램 정도는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의 공개모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의거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은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방법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등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5년까지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위촉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표출되고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 상반기부터는 공개모집 방법도 도입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진북동, 인후2동, 우아1동 등 3개동에서 주민자치 위원 임기 및 사직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 모집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7명이 공개모집에 응모하였고 자체심사를 거쳐 4명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으나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위원 위촉은 지역의 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많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공개모집 제도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50% 의무적 공개모집 방안은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다각도로 장단점을 분석해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리강화 및 활동력 증대를 위해서 실질적 심의 및 의결 권한 부여와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주요 안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 사항도 존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다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자치위원의 의무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더욱 노력하고,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이나 연수 등도 적극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조례 개정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센터의 자생적 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을 책정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주셨는데 현재 시에서는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월 40만원씩, 연간 4백80만원의 운영 경비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상 획일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이 강화 되었다고 해서 권리가 강화되고 활동력이 증대할 것이라고 판단은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공동체의 구심 역할을 하고 스스로의 자치기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여가선용 등의 웰빙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동네가꾸기나 지역가꾸기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찬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들을 잘 꾸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데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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