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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 집단으로서 공무원들은 이익을 표시하고 이러한 뜻을 관리층과 입법부에 전달함으로서 그들의 근무조건의 향상은 물론 관리층이나 입법부가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2. 사기의 심리적 요건으로서의 참여의식, 인간의 가치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을 통해 그들의 일체감을 높이며 사기의 앙양을 기할 수 있다.

3. 관리층과의 협상을 통해서 상호이해의 증진, 관리층의 횡포 통제 등을 통한 대내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상호간의 반목, 불평을 조장하고 개인으로서 약한 하급직은 상관의 면전에서는 약한 반면에 밑의 부하나 시민들에게 강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상관의 명령도 음성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4. 실적주의의 강화 및 하의상달을 통한 행정개선, 질적 향상, 부패방지에 공헌한다. 특히 부패방지를 비효과적인 타율적 통제보다는 이제는 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하는 것, 즉 전문 직업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위 글은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한국행정론이라는 글에서 밝힌 공무원노동조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이점들입니다. 위의 주장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 깨끗한 공직사회의 건설을 제일의 활동 과제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활동 지향성이 올곧게 발현되고 실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과 필요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일방적 지침 하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일시 제236회 제3차 본회의 2006.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이점에 대한 견해와 공무원 노조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행자부의 일방적 지침 하달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박동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한국행정론」에서 주장한 공무원 노동조합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이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4가지 사항은 직원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게 갖고 신뢰함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발전적 상승 시너지를 얻는 것으로 이해되며 원칙적으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과 협력관계 유지 의향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당연히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동반자적 관계 및 협력관계 유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등록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자체에 대한 행자부의 일방적 지침 하달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행자부는 정부 부처중에서 공무원의 관리감독과 국가의 법질서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루지는 행정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은 또한 법을 준수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보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조직법 제34조에도 행정자치부의 장관은 공무원의 복무나 지방자치 제도, 지방자치제의 사무 지원 등에 대해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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