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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정숙 의원
제목 전주시 민간위탁 사업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3차 본회의 2006.12.1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민간위탁시설 사무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하여 전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대상의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2006년 현재 환경사업,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화산체육관, 월드컵경기장 등 전주시 소유의 49개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연 206억 4천여 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내역은 민간위탁시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 11개소에 22억 7천만원, 사회복지 14개소에 27억 8천만원, 체육시설 4개소에 6천만원, 체육청소년 6개소에 8억 5천만원, 환경위생 6개소에 138억, 기타분야 8개소에 8억 7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서류에 대하여 담당부서와 전문가, 민간인 등이 함께 하는 합동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협약체결 내용과 상이 할 경우에는 강력히 해지를 한다거나, 보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협약체결 기간 동안 보완 사항 등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재 협약 체결시에 감점 등을 준다거나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성과가 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시설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협약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작성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되어 협약서 내용의 공증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 및 조언 등의 검증으로 협약서와 관련하여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서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을 통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제도를 정착화하여 전주시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있는 강력한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공정한 평가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이라던가 추진 방향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사무의 운영 방법이 미흡하다거나 의무이행 즉,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시정조치가 내려지는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의원은 골프장 대부료에 대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억7천여만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행정이 계속 끌려가는 이유를 묻고 싶으며, 또한 전주승마장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최초 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의회의 동의없이 수의계약했던 것을 지적하고 절차 이행을 촉구하면서 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민간위탁 사업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지적하지 않은 문화예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 체육시설 및 청소년 분야, 환경위생 분야 등에 대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세밀한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수탁기관의 경우도 대부분이 한 번 수탁하게 되면 개인 소유물처럼 인식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민간위탁 사업이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타 시도와 또 다른 면모를 갖추어 나갈 때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기관장의 관심과 전주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산낭비는 자연히 사라지리라 보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민간위탁 사업관리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3차 본회의 2006.12.1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권정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민간위탁시설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깊게 염려를 해주시면서 폭넓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부서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지도감독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바 관련서류에 대해 담당부서와 전문가, 민간인 등이 함께하는 합동 지도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화산체육관, 승마장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임 후 민간위탁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바로 조치한 것이 민간위탁 전 시설에 대한 종합평가였으며 민간위탁 전 시설에 대해 분야별로 지난 9월 한달간 관계전문가와 공무원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당부서에서 최소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할 것이며, 정기적인 평가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민간, 시민단체와 합동 지도감독을 통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민간위탁 시설 운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나 관계규정, 우수사례 등 교육, 홍보 활동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시설의 사업 및 예산, 결산 주요 운영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위탁시설의 주민참여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협약내용 이행 여부에 따라 해지 및 보완조치 하고 재협약 체결시 감점 및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9월에 민간위탁 전 시설에 대해 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 기관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시 감점 등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수탁자에 대해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후에도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해서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수탁기관은 재위탁 결정시 참여할 수 없는 제제조치를 적용토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시설 관리에 있어 잘하는 시설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표창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잘못하고 있는 시설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재정적 페널티를 주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협약서 작성시 반드시 전문가 의견서의 첨부와 공증,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 책임제 강화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위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49개 민간위탁시설 운영개선 TF팀을 민간위탁 운영분석팀과 ‘협약서 표준안 작성팀 2개 팀으로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협약서 작성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전주시 민간위탁사무의 조례 개정을 통해 협약서 작성에 따른 시의회 동의안을 생략하고 집행부 책임 하에 작성토록 한 바 있어 전주시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 협약서 표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시설의 위·수탁 계약서 체결시에는 반드시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 하겠으며, 체결된 협약서에 대해서는 체결 즉시 공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협약서의 불충분한 요소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분쟁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잦은 이동으로 책임 한계가 불분명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자신들의 정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무원의 중대한 업무소홀로 우리 시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면, 법적, 행정적 검토 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기관에 의뢰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할 것과 관련하여 금후 추진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를 지난 2003년 전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의 외부기관에 용역을 통해 평가하였습니다만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해 그 결과를 수탁기관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주시 민간위탁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단 등 평가기준을 정하였으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해서 외부기관 용역이 아닌 관련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당 분야별로 직접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의 특징이 서로 달라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도출이 되어서 좀 더 전문적인 평가기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단일 평가단을 구성하여 그 동안 평가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을 개선시켜 강도 높게 평가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탁사무 운영에 있어 운영방법이 미흡할 때 위법, 부당한 사실의 인정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시정 조치가 내려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위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다 생산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만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일정 주기별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울러 평가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 사항이나 건의 내용은 바로 바로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반영하여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위주의 민간위탁시설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의 운영방법이 미흡하다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협약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협약의 해지와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수탁기관이 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금후 마련할 협약서 표준안에 포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예술, 사회복지, 체육시설 및 청소년, 환경분야 등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시설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민간위탁시설 전 분야에 대한 운영개선 TF팀을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타 시·도 우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자체 시설 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민간위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수탁자의 운영능력 검증을 통해 향후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인지, 민간위탁시설의 통합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것인지, 시설관리 운영은 직영을 하고, 프로그램만 위탁 관리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원점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수탁 협약의 명확한 내용, 평가의 실용성 확보, 민간위탁사무 실명제 도입, 인건비, 운영비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는 등 자체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의회,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민간위탁시설 사무 운영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민간위탁시설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며, 위탁된 공공시설에 대해 그릇된 사고를 갖고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간위탁 관리에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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