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시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질문자 : 김창길 의원
제목 전주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3차 본회의 2006.12.1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식·주 세가지 중 주거문제는 인간의 기본생활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주시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시가지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한 구역은 모두 61개 구역이고 그 면적은 435.7ha입니다. 그 중 인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량 노후된 건축물이 대다수 지역으로써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12.6ha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인후구역은 전주시 61개중 24번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인후 구역은 구도심속에 위치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일부 흉물스러운 폐가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며, 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 발생시 소방도로가 없어 구조 구급 활동이 곤란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전주시 인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주택 종 세분에 의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부여받아 판상형 최고층수 7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여간 어렵지 않은 실정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근 전주 동초등학교 주변 기자촌, 문화촌, 물왕멀 주택 재개발구역들은 상당히 높은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저지대인 인후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과학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 서부지역에 비해 이 동부지역은 낙후도가 심한데도 대부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각함은 물론 검찰 고소 사태까지 일어나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주택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지역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주시가 이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번,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주민들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2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일반주거지역 1종을 변경할 용의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3번, 또한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고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답하거나 책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권, 교통영향평가 결정을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네 번째, 인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모래내 복개도로 맞은편 구역은 주택재개발 대상지에 왜 포함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3차 본회의 2006.12.1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인후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지역의 여건에 맞는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1종에서 3종까지 세분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5년 제8차 전주도시관리계획시 토지의 특성 및 교통성, 주거율, 층수, 도로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수차례의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받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지역이 2005년 7월 29일 제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은 제1종 30.7%, 제2종 53.8%, 제3종 15.5%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06년 6월 29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 유형을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 용적율 230%, 건폐율 50%, 층수는 7층으로 지정을 했으며, 탑상형 건축시 인세티브를 적용하여 평균9층, 최고 11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주민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행정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법적 이해 부족 등으로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어서 그동안 주민 설명회 및 홍보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로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동의서 징구를 위한 과대 홍보, 재개발 구역내 주민간의 주도권 분쟁 등 다수의 진정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스스로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가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재개발 사업 홍보물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필요시 수시로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분쟁 발생시 관할 동장, 행정민원담당, 도심진흥과 합동으로 구성된 TF팀을 활용해서 중개 역할을 강화하고, 진정민원 접수시 유선으로 법령 추진절차 및 구역 현황 등 사전 설명을 통해서 2차, 3차 반복민원 해소 등 주민간 분쟁을 사전에 해결, 민심을 수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인후구역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정비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은 2005년 7월 29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추후에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계획 결정권과 교통영향평가 결정을 시·군에 위임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결정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사가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기반시설의 중로 이하의 도로와, 초·중·고등학교, 공공공지, 문화시설, 주차장 등에 대해서만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사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불편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구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본 사항도 관철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8일 김철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도록 2005년 7월 8일자로 입법예고 하여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법률 개정안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안의 조속한 확정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모래내 복개도로 맞은편 지역을 주택재개발 대상지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6년 7월 4일에 전라북도의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여 2006년 7월 14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61개 구역을 고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추진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구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2005년 3월과 2005년 12월에 해당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 예정지구 지정(안)을 정하였으며, 2006년 4월에 14일간 주민공람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지역에 대해서는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여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