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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창길 의원
제목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3차 본회의 2006.12.1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부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장기간으로 계속된 계속공사입니다. 이 화면 좌측을 주시해주시면 되고 모니터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업으로서 1999년 2월부터 2007년 12월달까지 계속된 공사입니다.

사업규모 부지조성 2,519,690㎡으로써 세대수는 4,224세대, 수용인구 12,672명으로 저밀도 지역의 대표적인 시가지 예정 용지입니다. 사업비는 4,406억원의 초대형 공사로 전라북도 청사를 비롯하여 대단위 공공기관이 조성되고 인근에 전라북도 교육청마저 이주하는 메머드급 신행정 복합단지로 주택 수요가 확연히 드러나는 신시가지여서 전주시 땅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부지가 전체 면적대비 4%로 경제적 희소성에 의하여 대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분양가를 올리지 않는 주택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 전주시가 개발한 공공택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하지 않고 공영개발 했더라면 이같은 아파트 분양가 거품이 제거되어 집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 집없는 서러움을 달래주는 시민 만족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대한방직 부지 또한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서부 신시가지 개발 지역중 지질학적 구조상 전일고와 호남제일고 주변이 암반층 위주의 지형으로서 발파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 학생들의 수업 방해 등 대형 덤프 트럭이나 중장비 운행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야기되는데 시장께서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여중고 통학길은 제대로 통학로가 개설되지 않아 차량들로 인한 사고가 날까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데 전주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택지개발, 서부신시가지조성, 혁신도시 등 전주시가 서진 정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 동부권의 낙후가 상대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균형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3차 본회의 2006.12.1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서부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은 1993년 신전주 건설계획 발표 이후 1996년 현재 개발중인 사업부지를 포함한 약 150만평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구상하였고, 그동안 주민의 의견청취와 전문가의 자문 등 약 7차에 걸친 토론과 간담회를 통해 1998년 환지방식의 개발방식과 87만평으로 개발면적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150만평 전체에 대해 자체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사업부지인 87만평에 대하여 환지방식으로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46만7천평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민간 등으로 하여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 그 사업비는 전액 토지주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3개소는 2003년 8월 체비지로 일반 업체에게 공개입찰로 매각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서부신시가지의 도시개발 방향이 업무, 행정, 상업중심도시로 저밀도 개발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 문제로 불가피하게 환지방식을 적용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용 하는 한 우리시는 물론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유관기관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서 저렴한 서민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일고와 호남제일고 주변의 공사추진으로 인한 학교수업 방해와 중장비 운행으로 인한 안전문제, 기전여중고 통학로 미확보에 따른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내 암 절취는 소음 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발파, 공해, 영향권 분석 및 발파 공법 검토 결과에 따라 진동과 소음이 비교적 덜한 진동 제어발파 공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내에서 발파 작업을 할 경우 발파시마다 소음치 진동치 등을 측정해서 안전 발파가 되도록 계측 관리를 시행하고 발파 시간은 점심시간 또는 공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고 암 절치 공사는 현재 95%이상 끝난 상태이며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교 주변 공사용 건설장비 운행시 운행 속도는 20키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경적 사용 금지, 교통정리원 배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닿고 있으며, 이후에도 학생들의 통행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전여·중고 통학로 미개설에 따른 등하교 학생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제 해체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학교측 노견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임시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물학대 지역 유물지원 사업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2007년 3월중으로 통학로의 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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