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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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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창길 의원
제목 지역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보호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3차 본회의 2006.12.1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역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말로 중소기업 육성진흥 및 구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단체 수의계약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구매제도의 의무화로 중소기업간 경쟁이 치열하여 중소기업 보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지역 업체의 도산, 파탄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지역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보호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3차 본회의 2006.12.11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역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보호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단체 수의계약 제도는 2004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관행적인 모순 및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고 의원님 말씀처럼 2007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단체 수의계약 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 조치로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를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보완하였고, 2006년에는 중소기업 수주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간 경쟁 의무화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등을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중소기업간 등급별 경쟁제도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체 수의계약 제도 폐지는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우리시에서도 이에 맞추어 기술경쟁력 등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지역상품 마케팅 활동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적극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모든지원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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