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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영수 의원
제목 사회 및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 위탁, 민간위탁금 등 4가지 유형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목별 지원 사업을 구분하면 민간경상 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 및 기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 지원금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 사회단체에 보조하여 민간 전문용역 회사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로써 전주시에서는 2006년도에 민간경상 행사 경비와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240여억원으로 전주시 재정,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98억 대비 11.4%를 차지하고 있어 전주시의 행정이 퍼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전주시민들의 의혹스런 눈초리는 물론 불만섞인 목소리가 회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주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에 인기몰이식 표를 의식하고 많은 단체에 힘의 논리에 눌려 일명 퍼주기식 선심성 행정이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200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을 해치는 행사성 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대비 30% 이상을 감소시키는 반면 사업비로 분류되는 민간위탁금과 민간자본보조는 각각 52.4%와18.9%를 증가시켜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엔 송하진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쌍수를 들어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받는 일부 많은 단체들이 보조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행정적인 실적만 보고하는 일부 사례들이 표출되고 있어 우리 전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로, 이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다수의 목소리를 빌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예산기본지침에 의하면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의거 시장께서는 기준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봉사 실적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단체는 더욱 지원해주고 유명무실한 사회단체나 유사 단체는 과감히 정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본 각종 보조금 지원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과 관리로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단체 및 위탁시설만 전문 관리 감독하는 가칭 보조금 및 지원금 사실조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보조금 사용에 있어 사용 용도를 투명하게 하고 지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목적에 적, 부 사용 내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카드인 크린카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사용 의지에 대해 밝혀주시기도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앞으로는 우리 전주시에서는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관리감독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사회 및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일시 제239회 제4차 본회의 2006.12.12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보조금 지원시 건전재정운영 차원에서 모범적인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한 단체는 과감히 정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도 이에 대해서는 이제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2005회계년도 재정운영 상황 공시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경상적 경비의 비율은 높고 투자비는 낮아 재정운영 상태의 심각성이 노출된 바 있으며, 특히 민간단체보조금의 경우, 전국 시 단위에서 최고로 높은 것으로 행정자치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이런 심각성을 통감하고 지난 10월에 2007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의 경우는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부담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단체에 한하여 지원하며, 단체의 인건비 등 운영비적 성격의 지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체육대회 관련 행사비 지원액은 상한액을 정하여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매년 민간위탁시설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2007년도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경우는 1개 단체 1개 사업에 한하여 5백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1회성 행사나, 회원단체 성격이 강한 사업은 제외하며 (구) 정액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5개 단체에 대해서는 10% 감액 지원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만을 지원하는 등 지원계획 수립시 지원 원칙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 따라서 2007년도 예산안의 경우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 57억원보다 31.1% 감액된 39억원, 민간행사보조는 전년도34억원보다 11.5% 감액된 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의 경우도 광역쓰레기소각장 운영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민간자본이전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별로 정확한 산출기초와 효과를 분석하는 등 성과 평가를 통해 모범적인 단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부실한 단체에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과감히 지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보조금의 건설적 지원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시의 의지와 함께 지원받고 있는 단체, 의회 등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서 민간부문 지원과 관련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지원 관리감독을 위하여 (가칭) 보조금 및 지원금 사실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염려와 우려에 대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과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두어 지원신청, 심사,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정산을 받고 있으며, 또한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감시 장치가 존재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제도나 기구의 유무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현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칭 보조금 및 지원금 사실조사 위원회는 기구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위하여 보조금 카드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 관리카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도입하고자 연구 검토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 관리카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금 통제가 용이하고, 지원단체의 자금유용 등 금융사고에 대한 사전방지와, 보조금 정산의 용이 등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번 도입하면 지속되어야 하는 제도인 만큼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완전하게 매뉴얼을 정립하여 의회와 간담회 등 협의를 통해서 결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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