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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오현숙 의원
제목 전주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대안 마련에 대하여
일시 제275회 제4차 본회의 2010.12.09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전주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에 경영개선지원금 43억, 벽지노선보전금 1억, 전주 완주 요금 단일화 23억, 유료보조금 등을 합하면 100억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전주시내버스 운영에 전주시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버스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보다는 전주시내버스 운영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내버스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노선의 결정, 버스 운행 및 서비스 공급의 결정은 시민들에 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시내버스회사 관리자들로 구성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러다보니 시민의 입장은 반영이 되지 않고 시내버스 회사의 의견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시민, 전문가, 행정, 시민단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시내버스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전반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년 전주시는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진단 연구용역에는 회사의 경영분석과 원가계산, 실차 조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1억원이 들어가는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도 버스회사 회계의 투명성과 현금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연구용역은 전주시가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든 근거자료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내버스 5개 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요금에 대한 수익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요금통을 개선하여 현금수익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입만 열면 적자운영이라며 보조금 상향을 요구하는 전주시내버스 회사중 j여객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전주시내버스 j여객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이사회에서는 임원 보수의 건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회장은 연봉 8천만원, 사장은 6천4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장은 회장으로 취임하고 동생을 사장으로 앉혔다고 합니다.

j여객은 적자운영이라며 버스 노동자들에게 정해진 날짜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한다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연봉은 이렇게 많은 액수로 책정하고 자기 뱃속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j여객의 사장은 개인 벤츠 승용차를 회사 차량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을 했고, 이에 대해 소요된 비용 1천4백만원입니다. 이 비용도 회사 공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운전으로 사고 발생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배차 시간이 빡빡해서 신호위반, 과속, 무정차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근로조건, 일을 해도 한달 월급이 1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비용의 부담, 만근 이상의 근무 등 버스 노동자들을 향한 시내버스 회사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바로 전주시민의 서비스질로 나타날 것입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도 서비스질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j여객의 경우처럼 사용자 뱃속을 챙기는데 우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버스 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조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쟁의행위가 합법적인 것을 압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업무 메뉴얼에서 교섭 미진의 귀책 사유가 사측에 있는 경우 조정중지나 조정안을 내야 하는데 행정 지도를 한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버스노동자들을 불법으로 몰아가면 안됩니다.

전주시가 버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버스회사에 끌려다니는 행정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05년 김완주 시장 시절 경전철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버스회사에 손실분으로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년이 지난 2010년 현재 전주시에 경전철이 도입되었습니까? 경전철이 도입되지 않았는데 매년 15억원씩 75억원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년 15억이라는 예산을 버스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했다면 지금과 같이 전주시민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작정 퍼주기와 전주시내버스 운영의 모든 것을 시내버스회사에 모든 것을 맡겨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의 투명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주시가 나서야 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대안 마련에 대하여
일시 제275회 제4차 본회의 2010.12.09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전주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시민 등이 참여하는 기구 구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시스템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전주시내버스의 운영에 시민, 전문가, 행정, 시민단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시내버스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는 신성, 전일, 제일, 호남고속, 시민여객 등 5개회사에 392대의 시내버스가 120개노선에 1일 4,200여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16만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재정 지원의 이중지원 금지, 재정지원조례개정 등에 대해서 자치단체에게 일괄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감사원에서는 대전시, 경주시, 안산시, 전주시 등 주요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상황을 현지 확인하여 경영진단 내용, 지원 상황, 벽지노선 실차 조사용역 적정여부 등 재정지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전주시의 경우 이중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사항 등 버스행정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전문가, 행정, 시민단체, 시공위, 시내버스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전반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 입장으로는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인 학생, 어르신, 주부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로서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익증진과 더불어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교통안전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해 전주시 교통관련 정책의 심의 결정을 위해서 전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교수,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시내버스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시스템 도입 및 현금 요금통 개선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시스템 도입 및 현금 요금통 개선에 대하여는 우리 전주시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문제로써, 현재 버스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 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만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동향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 타 자치단체와 연대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에 시·군조례로도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면 전주시시내버스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조항을 명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면 방만한 운영 등 재정운영에 있어 상당부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탑승은 현재 교통카드 이용과 현금 지급 탑승 등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에 교통카드 이용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현금탑승에 의한 금액에 대해 운전원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가장 불신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 투명하게 계산이 되는 현금요금통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5개 버스회사 및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는 교통약자인 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수의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으로서 편익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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