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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권정숙 의원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일시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수고하시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2005년도 완산구 60,875건, 덕진구 56,483건으로 117,358건을 단속하였으며, 2006년도는 완산구 71,250건, 덕진구 52,401건으로 123,651건을 단속하여 2006년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5.3%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속건수의 증가 수치는 차량 등록대수의 증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전주시 모든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차량소통의 불편은 물론이고 무질서한 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무 장소나 주정차하여도 괜찮다는 시민들의 의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예식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고 심지어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보행자 인도까지 다 점유하고 있는 상태며, 운전자들끼리 서로 접촉사고로 실랑이를 벌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은 짜증스런 주말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부족도 현실이지만 준비된 주차장 이용을 생활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획일적인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서 계획성있고 체계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자진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에 체험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단속행정 중의 하나로 시민들이 불법주정차 계도에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질서확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방위 기본교육 비상소집 훈련방안을 제안할까 합니다.

2007년도 전주시 민방위 기본교육 대상자는 만 20세부터 40세 1년차에서 4년차로 15,928명이며 5년차 이상의 비상소집 훈련 대상자는 29,380명입니다.

45,308명의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시간 대상자들에게 해당교육 및 훈련시간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교통질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며 생활민방위로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예식장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현황 및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과 민방위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활용한 주차질서 확립 시민 체험 및 참여 방안에 대한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과정에서 형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는 완산구, 덕진구 각 1개씩 2개 업체가 불법주정차 견인과 보관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견인지역 도로에서는 견인 차량의 차종에 대한 차별화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불평의 원성이 많습니다. 외제차나 고급승용차와 소형차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견인업체의 업무대행에 불합리한 처리방법을 행정이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차량파손의 보상 문제로 시민들과 마찰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심사숙고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과정의 불형평성을 보완할 방법으로 견인지역에서 견인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견인비용까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시 건정재정 기여와 함께 주차질서 확립 도모로 한 가지의 시정을 집행하여 두 가지 이상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조례 개정 등 행정적 절차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견인지역에서 불법주정차의 견인 과정의 불형평성 보완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도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완산구 7개소, 덕진구 2개소입니다.

문제는 2006년 10월경 완산구에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국민은행 앞 등 4개소가 고장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덕진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북대 지하보드 앞과 안골광장사거리 2개소는 2006년 9월부터 고장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의 고장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정비를 미루어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부터는 교통행정에 있어 시민들의 안전생활을 먼저 챙기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단속카메라 고장 등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또한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있는 지역 상가주들로부터 영업에 지장이 많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부산광역시와 아산시에서는 고정식카메라 대신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위성항법장치에 의한 주행으로 1회 경고와 함께 2회 위반시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작업으로 하였던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업무를 기계가 대행하고 있으며 단속 실적면에서도 고정식카메라보다 월등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고정식카메라 대신 차량을 이용한 주행형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및 아산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일시 제241회 제3차 본회의 2007.03.15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권정숙 의원님께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용모 의원님의 질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계획성 있고 체계적인 단속과 주말 예식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질서확립을 위한 대책, 그리고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활용한 주차질서 확립, 시민체험 및 참여방안 등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먼저 전주시 차량보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말 현재 20만9천여대를 넘었으며 일일 평균 70여대 정도가 등록되고 있어, 시내 일부 구간에서 노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정체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예식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정체 현상이 더욱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관내 6개소 대형 예식장 주변에 대하여 주말과 공휴일에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4개조 단속반을 운영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20개소 추가 설치 예정인바, 이럴 경우 운전자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부족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16개반 63명의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을 활용한 주차질서 확립 시민체험과 참여 방안은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민방위 교육시 도입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으며, 민방위 관련 시청각 교육시에도 선진 주차질서 의식 함양을 위하여 홍보물 배부와 VTR 교육 등을 실시해서 시민의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형차만 견인하고 외제차나 고급차는 견인하지 않는 차별적 견인과 차량파손의 보상 문제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견인지역 단속시 견인비용까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견인은 도로교통법 제36조 및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1998년도부터 완산, 덕진구 각 1개 업체씩 2개 업체에서 견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차량견인시 일반차량은 잠금장치 해제가 용이하나 에쿠스 등 고급승용차 및 외제차량의 경우 잠금장치가 견고하여 이를 해제하기 어렵고 또한 견인 과정에서 차량파손이 발생할 경우 변상비용이 과다하여 견인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차량견인 대행업체에게 고급승용차 및 외제차량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토록 권고하고 완산구 대행업체는 2007년 11월 30일, 덕진구 대행업체는 2008년 3월 31일에 협약이 완료되므로 재협약하는 대행업체에게는 반드시 고급승용차 및 외제 차량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토록 권고하여 견인시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견인비용을 동시에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행정에서 하고, 차량 견인은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에 한해서 민간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고, 단속권한이 없는 차량 견인 민간업체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차량 견인 비용의 청구도 견인한 경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와 견인비용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장난 단속카메라 방치 이유는 무엇이며 고정식 카메라 대신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도입할 의향 등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시키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3대, 2006년도에 6대, 총 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시내 취약지에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1차 시공업체와 2차 시공업체가 서로 달라 프로그램 통합시 운영상 장애가 발생, 보수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장비 및 프로그램의 호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보수가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장난 무인단속 카메라는 현재 보수가 완료되어서 정상 작동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주요간선도로 10개소, 유통시설, 터미널, 예식장 주변 지역 6개소, 기타 민원다발지역 4개소에 설치하고 있는 3차분 무인단속카메라 20대는 최신형 기기를 도입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07년 하반기에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4차분 무인단속 카메라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시한 차량을 이용한 단속 카메라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비용이나 단속방법의 효율성, 유지관리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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