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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서윤근 의원
제목 시내버스 사업사태 해결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78회 제3차 본회의 2011.03.1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서윤근 의원입니다.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파업이 속절도 없이 100일차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간의 시간들 속에서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음 고생, 몸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계신 의원님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를 향해 힐난과 질책,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정으로 책임회피에 머리를 쓸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호민관이라 한다면 100일이 다하도록 사태해결이 요원한 현재의 상황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며 상황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성 있게 말입니다.

당사자는 노사인데 우리로서, 전주시로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비난은 현재의 사태해결의 미진함에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전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압박은 현재의 사태해결의 주역도 전주시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파업해결을 위해 시장께서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했던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1월 12일, 노사간의 직접중재에 나섰던 것, 1월 25일, 대시민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것, 그리고 2월 22일, 도지사와의 합동 기자회견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차례 행보는 파업 발생 직후의 입장과는 궤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불법파업이니 빨리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초기의 입장과는 다른 각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지사와의 합동기자회견에서는 '노사양측의 적극적인 협상과 타협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건부 보조금 중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함에도 사측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주시를 농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전주시만이 아닙니다. 교섭에 응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비롯하여 지역 내 단체들의 요구와 시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귀를 막고 철의 장막을 친 형국입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시민들의 의구심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사측은 무엇을 믿고 저렇게 눈과 귀를 닫고 버티는 것인가? 또한 왜 전주시는 저렇게 사측에 농락당하듯 힘을 쓰지 못하는가? 힘을 못쓰는 것인가, 아니면 안 쓰는 것인가?

시민들의 이러한 의구심, 그리고 저도 역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생각과 입장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주시는 운행률 80%의 조건을 달고 보조금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사측은 대체인력 투입과 회사차고지 내 버스 빼내기 등에 몰입하며 결과적으로 노사간에 충돌이 격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 보입니다. 이 며칠전 썼던 질문지였고요, 아시겠지만 어제 실제 행정집행, 경찰력 동원을 통해서 또 한번 이 파업사태는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를 누가 풀었느냐, 누가 잠궜느냐는 제가 봐서는 전주시라고 봐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80% 운행률을 맞추라고 제안을 했었고, 80% 운행률을 맞추기 위해서 회사는 버스회사에서 차를 빼내기 위해서, 그리고 대체인력을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연속선상에서 어제와 같은 행정집행과 경찰, 그리고 사측, 그리고 시 공무원들이 합동작전을 벌이면서 어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좀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헛발질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상 의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운행률 80%의 기준이 전세버스를 포함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정리하고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운행률 80%의 의미는 무엇인지 답을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 그것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차고지 버스를 빼내라는 압박인 것인지, 아니면 협상타결을 통해서 정상운행을 요구하는 것인지 시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한 네 가지의 제안 중에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셋째, 버스사업자들께서는 버스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팝업창으로 해 가지고 현재 지역 언론 홈페이지에도 계속 뜨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과 도지사께서 버스사업자들께 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응당 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오고 있었던 주체가 바로 전주시 아닙니까?

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 전주시가 적극 나서서 투명하게 낱낱이 그걸 공개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납득할 수 없는 호소를 우리 시장께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파업사태 과정에서 법원은 두 가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는 노조에서 제기했었던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하나인 교섭요청을 사측이 무시하고 있으니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에 응낙할 수 있도록 법이 명령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측은 노조와의 교섭에 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지금도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는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대응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사측에서 제기했었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입니다. 회사내에 설치된 천막 등 농성장이 업무방해가 되니 금지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시는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법원의 행정집행과 발맞추어서 경찰과 함께 합동작전을 벌이면서 심한 노조측과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한 번 있었던 일이고, 바로 어제 두 번째 또 한번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 끝난 다음에 아마도 이제 파업은 끝나지 않겠는가 예측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끝나지 않았고 지속되고 있고, 어제 행정집행, 경찰력 동원 이후에 또한 상황이 어떻게 갈지, 혹여 낙관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쉽게 이 파업상황이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결이 아닌 상대에 대한 일방적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사측의 계략이 있었고, 전주시도 이에 적극적으로 일조하고 함께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전주시는 당사자인 한축,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우리 노조로부터, 그 다음에 노조의 입장을 두둔하는 시민단체로부터, 또한 상식적 감성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극심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주시의 대응을 평가하고, 현재의 교착상태의 원인과 그 책임이 누구의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현재 전주시의 파업사태의 방향은 무엇인지,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주시의회 버스특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자료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전주덕진경찰서로 자료가 넘어가 있다고 답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소한 얘기를 여기서 생략하고요, 결과적으로 전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전주시의회가 벌이는 정당한 의정활동, 전주시의회 버스특위가 벌이는 정당한 의정활동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로 인해서 전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침해하고 있는 이 자료들이 경찰서로 넘어간 근거, 경위, 그 다음에 법적 근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시장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시내버스 사업사태 해결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278회 제3차 본회의 2011.03.10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먼저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 파업사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공식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도지사와 합동기자회견, 지역내 단체들의 요구와 시민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해결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월 12일 노사간의 대화 중재에 나선 자리에서 당시 노사양측에 서로가 마음을 열고, 용어나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만나라,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상호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체를 얻기보다는 양보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 바 있으며, 당일 양측이 연락간사를 지정하여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7차까지 노사간의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1월 25일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증차하고, 노사양측에 파업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도 1월 27일까지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 시내버스 보조금과 회사운영 전반을 조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전노선에 전세버스 투입을 전주시에 요청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2월 22일에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지사님과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개학을 앞두고 28일까지 사측에서 시내버스 운행률을 80%까지 높일 것과,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3일에는 전주시의회 주관으로 버스파업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어 시민중재안이 제안되었으나 사측의 거부로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원님이 아시는 이상으로 직·간접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측을 압박도하고, 설득도 하면서 파업문제 해결을 위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까지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운행률 80%의 조건을 달고 보조금 중단을 밝혔는데 운행률 80%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업전까지 전주 시내권 120개 노선에 시내버스 382대가 운행되면서 1일 16만여명의 시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간 노사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등 파업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항의, 그리고 원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음 아픈 순간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22일에는 많은 고민을 거쳐 전라북도지사님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내버스 운행률을 80%까지 높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운행률 80%의 의미는 사전에 명확한 논의는 없었으나 저는 시내버스만의 운행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사측에 노측과 협상을 통해 정상운행을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0% 수준이면 지간선제와 일부노선 조정 등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최소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3월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절박한 심정으로 노사 양측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 버스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제23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자노선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전, 무료환승손실보전,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저상버스도입지원, 대폐차지원 등 보조금을 시내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 전주시에서는 회사측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의 집행 후 회사 측으로부터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한 바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언론 등을 통해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시민들께 알리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버스운송수입금의 투명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의회의 버스파업관련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좋은 안을 많이 제안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운송수입금과 보조금의 사용내역 공개에 대하여는 타지역의 사례를 검토하고, 기타 제도적 방안 등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구심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파업과정에서의 노측의 ‘교섭응낙 가처분신청’과 사측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의 집행이 결과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전주시의 대응을 평가하고, 현재 전주시의 파업사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원은 노조에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과 사측에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등 두 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교착상태의 원인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노사간 갈등의 본질이 단순히 임금인상이나 근로후생복지 문제 보다는 노조의 교섭권 인정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그동안에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보며, 금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노간의 문제로까지 비춰지고 있다는 점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시의 파업사태 해결방향은 노사간의 대화를 중재하면서도 일관되게 시민 불편해소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입장 임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으며, 아울러 어느 한쪽이 승리하고 어느 한쪽이 패하는 것이 아닌 노사가 상생하고 공존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점을 노사 양측이 깊이 인식하여 각각 한발씩 양보하는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가 전부를 얻으려는 자세를 버리고,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진전된 자세로 임함으로써, 새로운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조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파업사태 해결 방안을 단언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쉽지 않다는 점은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파업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인해 관련 자료들이 경찰서에 넘어가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 지난 12월 18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에 근거해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공문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버스업계에 지원한 보조금 관련 일체의 자료를 협조 요청하여, 12월 21일 관련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요구에 따라 경찰에 특위활동에 필요한 요구자료 제출을 위해 양해를 구한 후 관련서류를 가져와서 요구하신 보조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진심어린 마음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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